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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익법인)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시설’로 활용했는데도 세금추징을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공익법인)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시설’로 활용했는데도 세금추징을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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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와 B재단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해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012년에 B재단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A학교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A학교와 체결하고, 2013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14년말에 지하 ○층, 지상 ○층의 도서관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2015년에 A학교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B재단에게 위 건물의 일부(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약 ○%에 해당하는 면적)를 ○○년 동안 편의시설 운영목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했으며, B재단은 해당 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했어요.

위 모습을 두고, 2018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학교 앞으로 위 무상사용 허가부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A학교는 증여세 ○억 원을 기한 후 신고 · 납부했고, 과세관청이 신고시인 결정을 했어요. 그 후 곧바로 A학교는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세금을 더 납부한 다음에, 과세관청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이 매우매우 현명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B재단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분을 출연재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B재단에게 공익적 목적(학생과 교직원의 복리시설로 활용)으로 계속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과연 법원은 A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건물이 아니라 건립자금만을 기부받았다, 무상사용 허가부분은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등의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②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위 무상사용 허가부분은 B재단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B재단이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받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④ 결국 해당 부분은 B재단의 재원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것이 수증자인 A학교를 위하여 또는 출연재산인 도서관 그 자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⑤ 또, 해당 부분에 실제 편의점, 식당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시설은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하는바, 이를 A학교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⑥ 비록 B재단의 해당 부분에 관한 임대수익이 A학교 학생들의 장학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서관의 출연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독립적인 B재단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인바, 이를 근거로 해당 부분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학교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2가지 쟁점 모두 법원은 A학교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결했어요. 유수의 학교에, 유수의 로펌이 소송을 대리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영리법인도 아닌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인 B재단이 또 다른 공익법인인 A학교에 건물을 새로 지어 기부를 하면서 면적기준 겨우 %를 허락받아 편의점이나 식당에 사용토록 세를 주었는데 여기에까지 세금을 매깁니까?

A학교 앞으로 이 증여세가 왜 부과되었죠? 그렇습니다, 만약 A학교가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었다면 도서관을 기증받았을 당시 비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를 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라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아예 매기지 않았어요.

모두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은 혜택과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A학교는 그 의무들 중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세금을 뒤늦게 내야 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듯, A학교가 먼저 세금을 낸 후에 불복한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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