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비지정기부금) 계약서는 “0원”이지만, 빚을 대신 갚는 조건이니까 매매대금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비지정기부금) 계약서는 “0원”이지만, 빚을 대신 갚는 조건이니까 매매대금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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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날이자 삼일절인 오늘은 비지정기부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세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세금사례는 ‘또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반대로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겠네요.

2011년에 A회사는 위 B회사 발행주식 ○○주와 B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들과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0원”으로 정했어요공짜로 팔았다는 말인가요?

B회사가 A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이 ○○억 원 있었는데, 이것을 B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위 양수인들이 A회사에게 갚아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B회사 주식과 관련된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손실액 ○○억 원’을 손금에 반영했고, 과세관청은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과세관청은 B회사의 순자산가액(자산총계-부채총계)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시가를 계산한 다음, 위 시가에 70%를 곱하여 1주당 정상가액을 산출했습니다. 70%? ‘정상가액’ 이란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과세관청은 ‘A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B회사 주식을 저가양도했다고 보아, 위 주식처분손실액 가운데 1주당 정상가액과 주식거래가액(“0원”)의 차액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짜리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월결손금 조정으로 2011년이 아닌 2015년의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갔어요.

저만의 생각으로 세금쟁이가 아니라면 이런 고민을 잘 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오늘 사례도 회계법인이 A회사에게 재무자문을 했었다고 해요. 관련 세법 규정을 한 번 볼게요.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2월 2일에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 또는 법인과 거래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인자산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오지 말라는 세법규정이예요. 그 허용기준은 어디까지? ‘시가의 70% 또는 130%’라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죠? 화살표 방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익을 본 쪽에게 과세하지만,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는 세법상 손해를 본 법인에게 과세하니까요.

 

(최신, 증여세) 특수관계 아닌 사람한테서 주식을 싸게 샀으니 세금을 내라고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례를 보려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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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양수인들이 ‘B회사가 우리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 ○○억 원’을 갚기로 했으니,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은 위 ○○억 원이다.” 라고 하면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가 B회사로부터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위 ○○억 원을 위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기에 해당 금원은 ‘정상가액’에 해당하고, 또 설령 ‘정상가액’이 아니더라도 B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②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③ (중략)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억 원을 위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위 양수인들은 B회사로부터 위 ○○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⑤ A회사 스스로 2011년에 B회사 주식에 대한 위 양도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당시, 그 양도대금이 “0원”이어서 증권거래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⑥ A회사와 위 양수인들 사이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양수인들이 B회사의 2011년기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A회사와 위 양수인들은

⑦ B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위 ○○억 원 역시 위 양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B회사의 부채에 포함되어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억 원이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양도대금은 “0원”이라 할 것임

⑧ (요약내용) 위 양도대금 “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액’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A회사가 “0원”으로 B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후략)

A회사는 3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오늘 사례를 얼핏 본다면, “도대체 왜 법원은 비지정기부금을 인정했지? 위 양수인들이 B주식 매입조건으로 A회사에게 분명 ○○억 원을 지급했는데, 왜 계약서 “0원”에만 꽂힌 거야? 실질과세 측면에서 봐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금액을 그리 허술하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네, 판결내용 ④~⑤에서 이미 A회사는 패소했다고 할 수 있어요.

A회사가 오늘 B주식 팔자고 마음먹고 내일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미 2006년부터 회계법인과 재무자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잠재 양수인들과 의향을 타진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 같은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계법인이 양수의향자들에게 매각안내문도 보내고, 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에 계약체결, A회사 이사회 승인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차례씩 더 부동산 매수의향서 및 A회사 이사회 승인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2011년에 위 양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친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짐작되기로, A회사는 여러 측면에서 분명 신중하게 거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모두 끝난지 5년도 더 지나서 법인세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었죠.

회계법인에게 자문용역 수수료로 비싼 돈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A회사도 이런 세금위험에 직면했고, B회사 주식을 양도한지 10년이나 지나서 법원에서 그 세금이 적법하다고 최종확정되었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위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2011년에 “위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이 ‘A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B회사 주식을 “0원”에 매각할 경우 B회사 주식의 정상가액과 “0원”의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A회사는 이에 대한 세부 검토 없이 위 양도계약을 진행하였다.”라는 판시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포함하여, 제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사례를 봐 주셔서 비지정기부금 세무이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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