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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8년자경) 이렇게 하시면 아주 손쉽게 ‘감면’이 부인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8년자경) 이렇게 하시면 아주 손쉽게 ‘감면’이 부인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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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8년 자경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5년에 논(농지)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 1년 반이 지난 2018년에 A씨 앞으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전체 고지세액 중 2종류의 가산세 금액 비중만 약 20% 정도 되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위 농지 취득 후 2014년까지 8년 이상 위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나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오늘 포스팅 제목에서 제가 ‘손쉽게 감면이 부인된다’고 했는지 판결문을 같이 보시죠.

①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근거하여

②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③ (중략)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④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략)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⑤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⑥ (중략) A씨는 2006~2017년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A씨의 배우자나 타인이 주요한 농작업을 했다는 주장내용 생략) A씨 배우자나 타인이 했다는 농작업은 벼농사에서 대부분의 주요한 농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농작업은 A씨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⑦ 그 외에 A씨가 할 수 있는 농작업은 비료주기, 농약치기, 물꼬터주기 등이 있으나, 이는 1년에 몇 번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고, 더구나 A씨가 매년 비료, 농약 등을 구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벼농사로 얼마의 수확을 올렸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음

⑧ 한편, A씨가 2009년에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위 농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총 5번(이의신청, 심판청구, 3차례의 행정소송)을 패했군요. 이런 뻔~한 세금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씨처럼 하시면, 매우 무난하게 농지 자경 감면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8년 자경 감면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느냐?” 라는 의문이 많이 있는데요, 판결내용 ⑦~⑧이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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