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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포괄적인 경영지원 위탁계약을 했는데, ‘광고료’랑 ‘자문료’를 왜 별도로 지출해요?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포괄적인 경영지원 위탁계약을 했는데, ‘광고료’랑 ‘자문료’를 왜 별도로 지출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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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 오늘 사례는 ‘병원경영지원(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사업’ 얘기도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개인사업자)로서, 2011년에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B회사의 발행주식 100%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씨가 B회사와 위 병원의 마케팅, 홍보, 재무, 회계, 법무 등 제반 업무에 대하여 ‘병원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B회사와 ‘광고 매체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에게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 및

위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A씨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법률자문계약’ 및 ‘세무대리 및 자문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자문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3~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9년에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씨는 B회사가 제공하는 경영지원용역과 광고대행용역은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병원경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비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A씨는 ㉡자문료가 전문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병원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가 수탁한 회계 및 법무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은 병원경영업무 전반을 B회사에게 위탁하고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한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가 B회사에게 병원경영업무 전반(마케팅, 홍보, 재무, 회계, 법무 등)에 대하여 위탁하고 있는데, 그 계약과 별도로 ㉠광고대행수수료(B회사)와 ㉡자문료(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과세관청이 입장이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A씨가 B회사에게 지급한 ‘▷▷▷병원’의 상표권 사용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근무의사들에게 지급한 당직비의 비과세소득 여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소득세법」 규정은 (중략)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②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③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중략)

[B회사에게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 관련]

④ 위 경영지원계약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A씨와 B회사가 위 경영지원계약과 별도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광고대행계약이 부당하다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⑤ 결국 위 각 계약에 따른 업무가 실제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는지 여부, 수수료가 중복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광고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음

⑥ (상세내용 생략) A씨가 B회사에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는 위 병원의 광고 · 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관련]

⑦ A씨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각각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고, 각 자문계약에 통상적인 자문계약과 구분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자문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자문료만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⑧ A씨와 B회사는 매년 위 경영지원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B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⑨ 그 자체로 전문적인 법무,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자문료가 위 위탁수수료와 중복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중략)

⑩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가 B회사에 지급한 ㉡자문료는 위 병원의 법무 ·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음 (후략)

위와 같은 A씨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후 과세관청이 항소제기를 하지 않아서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2가지 쟁점 중에서 상표권 사용료 쟁점은 원고 승소로, 당직비 비과세소득 쟁점은 원고 패소로 판결났어요.

과세관청의 주장이 납득되죠? B회사에게 병원의 마케팅, 홍보, 재무, 회계, 법무 등 경영업무 전반을 맡기고 비용지불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광고대행수수료와 ㉡법률 및 세무 · 회계자문료를 중복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왠 말이냐?

하지만, 중요한 판단기준이 판결내용 ⑤에 나옵니다. “업무가 실제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는지 여부, 수수료가 중복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누가 입증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계약서, 수수료 산출내역 및 지급사실, 용역수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A씨가 이미 제출한 상황 하에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납세의무자인 A씨가 아니라 과세관청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란 없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의 아래 포스팅 중에 이미 예고해 드렸던 사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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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어? ‘취득가액’이네. 입증해 보세요, 입증 못하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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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앞뒤 사정 볼 필요도 없이 언제나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라는 마인드로 오늘의 과세관청이 접근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이 늘 정답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반드시 앞뒤 사정과 맥락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세무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세무조언자로서, 물건에만 Flex(돈 또는 소비로 과시하는 것)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문비용 지출에도 아낌없이 Flex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A씨의 승소이유는 병원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체계와 구조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위와 같이 치밀하게 설계한 후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세무는 회계법인 말고 세무사님에게 맡기시지...... ^^

아, 당연히 얼치기 말고 유능한 전문가에게 비용을 Flex해야겠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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