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 보유’ 비과세 특례 대상이 맞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 보유’ 비과세 특례 대상이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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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1996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지위(이게 ‘조합원입주권’이죠?)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약 3개월 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에 “내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입주권) 비과세 대상이므로 내가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조합원입주권 외에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면서 거부통지를 하자,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거주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내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A씨가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더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중략)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단순히 주택으로만 규정된 조항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세제를 달리하고자 하였던

③ 입법자의 의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며, 특혜규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④ (중략)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20. 3. 15. 선고 2019두61793 판결 참조)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모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랑 함께 보유한 경우에 혜택이 존재하면서, 도대체 똑같은 조합원입주권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 혜택이 없습니까?

포스팅 제목에 나온 A씨의 주장이 바로 저것이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대답의 무엇이었나요? 네, 둘이 똑같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니까 A씨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내용 ④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시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으로써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처럼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이 사건에는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게 적용되는 특례)이 적용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같은 것을 두고도, 이 때는 이렇다고 하고 저 때는 저렇다고 합니다. 언제는 똑같이 보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면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구별을 제대로 못하면 유능한 세무사라고 할 수 없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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