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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폐업 후에 건물을 넘겼으니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폐업 후에 건물을 넘겼으니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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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2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2001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2019년에 위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했대요.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다는 신고를 했고, 잔금을 받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매수인은 위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A씨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았을 당시 위 건축물이 멸실되었습니까? 또, A씨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할 당시 위 건물이 철거 되었나요?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A씨가 매수인에게 위 건물을 공급했음에도 그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특약사항도 그렇고, 당초 A씨는 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는 매수인이 건물철거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으며, 곧이어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마쳐주었으므로, 위 건물은 내가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의 A씨 주장은 “임대사업자등록 폐업한 후에 건물을 매도했으니,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이고, 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A씨가 폐업 당시까지 임대한 사정을 감안하면, 건물가액이 0원이라거나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가 맞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물매도일까요? 당사자끼리 ‘건물값 0원’ 이라고 계약했는데 과세관청은 왜 태클을 거는 것일까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가 폐업신고를 마친 이후에 매수인에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② 여기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③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관련 매매계약이 A씨의 폐업일 이전인 2019년에 체결되었으므로,

④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공급시기를 A씨의 폐업일인 2020년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달리 위 건물이 A씨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이 부분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하고도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위 건물은 A씨의 임대사업자 폐업 당시 남아 있지 않았다는 설시입니다.

⑤ (중략) A씨는 매수인에게 위 건물을 공급한 것이고, A씨와 매수인이 관련 매매계약 당시 위 건물을 향후 철거할 것으로 예정했고 실제 매수인이 위 건물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음

⑥ (중략) 위 건물은 A씨가 매수인에 인도하기 직전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등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있었고, 위 건물은 A씨가 아닌 매수인이 철거했으며, 매수인이 A씨에게서 공급받은 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철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⑦ A씨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위 건물 공급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씨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이 블로그에 오셔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격과 과세관청이 적정하다고 보는 가격 사이에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의 세무이슈’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파훼법(破毁法, 상대편의 전술이나 전략을 깨뜨리어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A씨처럼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라는 자가공급으로 취급받으니까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피해갈 수 있겠죠?

에이~ 그럴리가요. 오늘 사례를 보면 그 방법은 유효한 파훼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따른 세금이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세금보다 적어서 A씨가 저렇게 행동하고 불복청구했던 것이죠, 만약 반대였다면 A씨와 과세관청 모두 저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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