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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란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란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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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의 아래 포스팅 중에 이미 예고해 드렸던 사례인데요, ‘비용의 입증책임 법리’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어? ‘취득가액’이네. 입증해 보세요, 입증 못하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4명은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인데요, 2012년에 ‘B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주면 수수료로 관련 의원매출액의 ○○~○○%를 지급하되, 외국업체와 협력해서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거나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고, 2015년에만 합계 ○○억 원의 수수료를 B회사에게 지급했습니다.

(다른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와 출장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돈을 지급한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씨의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위 4명이 위 계약에서 정한 최고 약정수수료율 ○○%를 초과하여 B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라고 판단했어요세법상 ‘접대비’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를 포함한 위 공동사업자 4명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많은 경우에 접대비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되는데, 위 4명 역시 그랬던 모양이예요.

(※ 사실 이 소송은 A씨 등 3명만 원고이고, 다른 1명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똑같으니 저는 “4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에 위 4명은 “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이지 접대비가 아니고, 설령 접대비라고 하더라도 최고 약정수수료율 ○○%는 부가가치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10%p를 더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제1심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 라고 하면서

“위 업무제휴계약에 의하면 수수료 대금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는 하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금액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용역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 밖에 없다.” 라고 판시했어요.

이에 위 4명은 제2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거주자가 수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②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취지 참조)

③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⑤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⑥ (중략) 이번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위 수수료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⑦ (중략) 과세관청은, A씨 등 위 4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B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계산서가 ‘등록자료’와 상이한 등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⑧ 수수료에 관한 자료가 납세의무자인 위 4명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해당 수수료가 정당한 정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관하여 위 4명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⑨ 그러나, (중략) 해당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료를 위 4명이 제출하였고, 해당 수수료는 위 4명의 공동사업장(의원)의 진료비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⑩ 이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실제로 다수의 외국인환자 유치건별로 일일이 정산에 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⑪ (중략) 위 4명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회사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위 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입증활동을 한 반면, 과세관청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4명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움

⑫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여전히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후략)

A씨 등 위 4명은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극장골을 넣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소위 말하는 유수의 ‘BIG ’이 아닌 로펌이었기에 더 괄목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 위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1명도 아마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해요)

과세관청 소속 조사공무원들께서 지난 달 양도소득세 판결문과 오늘 판결문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식이면 도대체 어떻게 세무조사로 세금추징을 할 수 있겠느냐? 필요경비를 과세관청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듯 해요.

그 하소연처럼, 저도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근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몫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사실 이거 누가 입증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판결내용 ③처럼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판결내용 ④에 나오는 것처럼,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까지는 최소한이라도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해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21년 4월에 사망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2021년 5월에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면서 그 급여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했다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허위’라고 수긍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그 사람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좀 봐라. 그 사람은 4월에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5월에 근무했다는 것이냐?” 라고 최소한의 증명을 해 주면, 그 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제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아직도 만연하게 ‘필요경비나 공제, 감면 등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사항은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라고만 하시고, 포스팅 제목처럼 절대 예외는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꼬집고 싶어서 오늘 사례를 강조드립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에 대부업(貸付業)이 등재되지 않았다면, 덮어놓고 무조건 그 어떤 경우라도 법인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는 과세관청의 시각과 입장이 아직도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설마 오늘 사례를 두고 접대비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 라고 오독(誤讀)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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