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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어? ‘취득가액’이네. 입증해 보세요, 입증 못하면 과세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어? ‘취득가액’이네. 입증해 보세요, 입증 못하면 과세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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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토지와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1년에 ○○억 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A씨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변경기재했고, 약 5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신고한 ○억 원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더한 약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빼고도 억 원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가산세 비율이 40%를 넘었어요. 정말로 가산세가 어마무시하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08년에 내가 매도인에게 주었던 돈 중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말고 현금으로 지급한 ○억 원이 있다.” 라고 주장했으나, 당연히 과세관청이 이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겠죠?

 

(최신,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다고요? 그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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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적어도 내 취득실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이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취득 매매계약서가 있고, 그에 따른 실질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는데 무슨 환산취득가액?” 이라며 역시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지방법원 역시 A씨 주장이 틀렸고, 과세관청이 옳다고 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절차상 하자 등 나머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②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씨와 매도인 사이에 작성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A씨가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인수한 금액은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만도 합계 ○억 ○천만 원(계산내역 생략)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초과하고,

④ (중략) 해당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매매계약의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믿기 어려우며, 2008년 당시 위 부동산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억 원이 맞다고 주장하나,

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모두 매매대금이 ○억 원보다 증가될 경우 불리한 상황이 될 지위에 있으므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씨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현금으로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⑥ (중략) A씨 등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 무렵에 현금으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나 ○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금한 사정에 비추어 그 금액들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함

⑦ 또, 해당 매매계약서의 기재나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중략) 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A씨에게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그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⑧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억 ○천만 원만을 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중략)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역전홈런을 때려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이 (-)여서 총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기에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었어요.

실로 엄청난 고등법원 판사님의 판단이라고 하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A씨 정도의 사실관계라면, 십중팔구 A씨 패소라고 보았거든요. 거래상대방과 공인중개사님도 인정하지 않은 현금지급을 도대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제1심 판결도 그랬고요. 하지만, A씨와 그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그걸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판결내용 ①~②에 나온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 입증에 관한 법리입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마치 녹음기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원칙적인 과세요건, 매출금액 등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필요경비나 공제, 감면 등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사항은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 법리에 따른 판례가 대다수이고 오늘 사례가 지극히 예외적이예요. 하지만, 저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하는 것인데요 판결내용 ①~②를 보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여전히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과세관청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 저런 납세자의 반격이 올 수 있으니,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그런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지의 고민이라고 바꿔말할 수도 있겠죠? “매도인이랑 공인중개사님은 다른 금액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이 패소했잖아요.

실제로 2021년 9월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한 법인세 소송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고,

2021년 11월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한 종합소득세 사건(※ 이 사례는 머지않아 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의 항소심에서도 판결내용 ①~②의 판시내용을 (토씨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필요경비 쟁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란 없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의 아래 포스팅 중에 이미 예고해 드렸던 사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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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이 과세관청의 현실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포스팅 제목과 같이 만연하게 “어? 필요경비네. 입증해 보세요, 입증 못하면 과세합니다! ”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지금 내가 세무조사 하는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라고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판결내용 ⑥입니다. 매수인인 A씨 통장에 찍힌 현금출금내역을 두고 “그 돈이 부동산 매수에 소요되었는지 즉,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당신이 증명해 봐라! 증명을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이끌어 낸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정말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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