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강제징수) 제 아무리 ‘압류’했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니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강제징수) 제 아무리 ‘압류’했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니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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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둘째 날인 오늘은 압류 관련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에는 기타소득(아마도 연간소득금액 300만 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그 세금을 A씨가 미납하자, A씨 소유의 임야를 압류했어요. 강제징수처분을 실행했군요.

2014년이 되어서 위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했던 것이 말소되었어요. 이 매각대금으로 A씨의 미납세금이 모두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는 A씨의 또 다른 임야를, 2019년에는 A씨의 근저당부 채권을 압류했고, 그 채권압류일로부터 정확히 1개월 후에 A씨는 2종류의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했어요.

세금 다 받았으니 과세관청의 볼 일은 끝났고, 자연스럽게 과세관청은 2018, 2019년의 압류를 ‘압류해제’ 등기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어서 A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2012년에 내 임야를 압류처분하였지만, 그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압류처분으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기한이 2012년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17년에 이미 국세징수권의 시효소멸되었으므로,

2018년과 2019년에 한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된 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뭐라고요?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압류가 되었는데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판결문에 나온 A씨의 주장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던데 「국세기본법」 아니 민사법을 제대로 모르고도 변호사를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법원도 제 생각과 같은 판결을 과연 했을까요? (서류송달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2012년에 A씨 소유의 임야를 압류처분한 이상 그것만으로 그 압류의 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

③ 과세관청의 2012년 압류처분의 해제(2014년) 이후에, 과세관청이 그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2018년, 2019년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④ 따라서 A씨가 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과세관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위와 같은 제1심 판결 후 A씨의 항소제기가 없어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빤~한 사안을 두고 2020년에 소장이 접수된지 약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판결이 난 것도 참 늦네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교부청구’ 뿐만 아니라 ‘압류’도 있어요. 「국세기본법」이 제정된 1974년말 이후로 시효중단사유로 ‘압류’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A씨 소송대리인이 「국세기본법」을 몰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이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대로 된 대리인을 만나야겠죠?

※ 물론, 만의 하나 이런 법리를 대리인이 제대로 설명해 주었음에도 의뢰인이 소송하자고 했다면, 대리인의 잘못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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