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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총괄납부는 20일 이내에 신청...... 그런데 ‘매출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는 20일 이내에 신청...... 그런데 ‘매출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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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2년 첫 근무일인 오늘은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소 취하를 하였기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아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해 오다가2017년에 인적분할을 했습니다그래서 A회사가 A회사와 B회사로 쪼개졌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사건의 원고인 B회사입니다.

이 B회사는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을 2017년에 각 사업자등록하고, 본점 사업장 명의로 2017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 및 2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을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B회사 본점이 VAT매출신고를 했겠네요. 그리고 2017년 10월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총괄납부 승인을 얻게 됩니다.

2019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매출액이 본점이 아닌 지점의 매출인데, B회사가 본점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즉, 지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일반매출 및 영세율매출 과소신고를 했다고 보아서 B회사의 지점 사업장 앞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본점매출은 그만큼 (-)를 했을테니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가산세인데, 그 가산세 합계액만 ○○억 원이었어요.

이에 B회사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지점 사업장에서 위 매출과 관련된 제품 등의 생산과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는 지점 사업장에서 발급되었어야 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할 뿐이며, 총괄납부 승인제도는 단지 그 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만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하게 함으로써

② 사업자의 자금관리 등 편의와 세무관서의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더라도 납부세액 계산에 한하여 사업장 간 통산이 허용될 뿐이고,

③ 이 때에도 납부의무 이외의 신고의무 등 각종 의무는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함(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497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5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위 매출과 관련된 거래처가 발급한 인수증과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란에는 모두 본점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고, 수금용 계좌가 본점 사업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개설되었으며,

⑤ B회사의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정 중 생산과 출고를 제외한 모든 과정은 본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⑥ 지점 사업장이 생산과 출고를 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는 지점 사업장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점 사업장이 체결한 계약 및 접수한 주문 내용과 본점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⑦ 과세관청은 B회사가 위 매출에서 판매된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하는 거래에 있어 본점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음 (중략)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점 사업장이 아니라 본점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언급하는 위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B회사는 위와 같이 제1심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후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이 진행하던 중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승소한 원고가 소취하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하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면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의 전심 행정심판인 심판결정이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이 분할(B회사 설립) 후까지 지속되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처럼 결정문이 기술되었기 때문이예요. 청구인인 B회사도 과세관청도 그 부분만 다투었고, 심지어 조세심판원까지도 그 쟁점만 판단했거든요.

본점은 환급되었을 것이기에 본지점 통산하면 결과적으로 본세 없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출과소신고 및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었는데, 그 가산세 감면여부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 후 20일 이내에 총괄납부 신청 여부’를 따질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과세관청 주장대로 지점 매출이 맞다면 제 아무리 총괄납부를 20일 이내에 신청했더라도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총괄납부 신청 또는 승인 여부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장 판단이랑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죠? 그렇습니다, 위 판결내용 ③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회사가 총괄납부 승인을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본점 매출인지 아니면 지점 매출인지의 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 설시내용 중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규정은 총괄납부 승인 이전의 거래에 관하여 해당 거래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업장을 모두 사업장으로 간주하겠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관건은 ‘제품의 생산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만 하면, 무조건 매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과세관청은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달랐죠?

판결내용 ④에서 제가 생략한 설시내용 중에는 B회사의 매출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즉, 판결내용 ⑤처럼 ‘제품의 생산과 인도(출고)’ 말고는 모두 본점 사업장에서 사업이 수행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 혼동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사례를 힘주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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