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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인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인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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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벌써 2021년의 끝날이네요. 작년의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팅해 온 저를 1년 만에 칭찬하고, 그리고 작년에 버금 갈 만큼 인생에서 큰 일을 겪은 올 한 해의 저를 돌아보면서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니 이렇게 세금계산할 수 밖에 없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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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조세심판원이 바로 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대로 결정한 사건인데요 행정소송에서 그 결론은 과연 어땠을까요?

행정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행정사인 C씨를 사업자로 삼아 1992년부터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다가 2006년에 B씨를 사업자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와 B씨는 2006년 이후로 사업자등록은 B씨 명의로 했으나, 등록대행 업무는 행정사인 C씨 명의로 일을 했군요.

2019년에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은 ‘A씨와 B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A씨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A씨와 B씨가 자동차등록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수집하여 수수료 평균 단가를 산정한 후,

조사대상기간에 A씨와 B씨가 차량등록을 대행한 건수에 수수료 평균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A씨와 B씨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A씨와 B씨 각각의 종합소득세도 계산했어요.

그런데, A씨와 B씨, C씨 등 세 사람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C씨가 2017년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2013~2017년의 매출이익의 3분의 1 상당액 중 C씨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법원은 2019년에 세 사람 사이에, C씨가 행정사 자격을 제공하고, A씨와 B씨는 자동차 등록대행 실무를 담당하며, 수익은 3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A씨와 B씨는 해당 약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통해 취한 수익의 3분의 1을 C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는 연대하여 C씨에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항소하여 난 최종결론은 ‘A씨와 B씨는 연대하여 C씨에게 2020년 ○월 ○일까지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의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A씨와 B씨가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성립이었어요.

위와 같은 민사소송 결론이 난 2020년 전인 2019년에 실시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뭐다? 조사결과통지 + 세금고지서 발송이죠.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와 B씨 앞으로 부과했던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감액을 결정하여 과세관청이 일부 세액을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취소되지 않고 세금이 남아 있죠?

이 심판결정에도 불복한 A씨는 위 민사사건 조정성립 후 시점인 2020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A씨와 B씨가 C씨와 함께 3인 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라기보다

소송 당사자 사이의 협의(화해)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A씨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3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반박하면서 A씨와 B씨의 2인 공동사업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3인 공동사업이냐 아니면 2인 공동사업이냐 하는 것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전략)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 ·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③ 행정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1992년에 C씨로부터 행정사 자격을 제공받아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고 그 수익을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07년 전까지

④ 수익 중 3분의 1을 C씨에게 지급하고, 2006년에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07년경부터는 C씨에게 월 각 ○○원을, 2017년에는 ○○원을 지급해 왔음

⑤ C씨가 A씨와 B씨를 고소한 사건 및 위와 같은 민사소송 조정성립 등의 경위 등으로 보아, A씨와 B씨 및 C씨는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⑥ 과세관청이 C씨를 제외한 A씨와 B씨만이 공동사업자로 위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A씨가 위 사업장에서 취득한 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부과한 각 종합소득세 중 ‘3인 공동사업의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패소한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아마도 과세관청은 위 판결 내용대로 A씨의 종합소득세액을 감액하여 다시 납세고지서를 보냈을 것이고 그에 더하여 C씨에게도 새로이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등장한 조정성립과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화해권고결정 내지 무변론 판결 등을 바라보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어요. 비록 사법부인 법원 단계를 거쳤더라도,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시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이나 화해 또는 무변론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결론이 될 텐데요, 이것 역시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인 위 판결내용 ②에 나오는 ‘구체적 ·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정답입니다.

무조건 객관적인 판결로 보아야 한다’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건 언제나 무시하고 다른 사정들만 갖고 판단해야 한다’도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한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전하며,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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