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이미 2010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왜 2016년에 해제라고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이미 2010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왜 2016년에 해제라고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4. 10:04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위 매수인은 2014년에 A씨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매수인은 위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보냈어요자, 이러한 2014년의 사실관계가 나중에 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 주세요.

2016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이행 및 소유권이전 등 절차이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과세관청이 등장할 차례예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날인 2016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한 것으로 보고,

그 2016년에 A씨가 2008년에 받은 계약금(이제는 ‘위약금’이 되었어요)이 A씨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경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인 2010년까지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2010년에 나와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실효되었고,

이 때, 나에게 위약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며, 그 이후 나와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2019년 당시 위약금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이번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규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중략)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③ A씨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정한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계약에 자동 해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년에 매수인에게 2014년 ○월 ○○일까지 위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

④ 2014년에 매수인은 A씨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2015년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매잔금기일 연장에 협조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위에서 말씀드린 2014년의 사실관계가 여기서 이렇게 역할을 하네요.

⑤ A씨는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재차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며 밝힌 기한 이후에도 여전히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⑥ 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소송제기를 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

⑦ 매수인은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함께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계속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며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

⑧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는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위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의무 이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촉구하며 잔금지급시기를 유예하는 의사표시를 함께 하였다가,

⑨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위약금이 A씨에게 귀속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으로 보임

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6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위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위약금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제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곧 그 항소를 취하했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2014년의 사실관계’를 잘 봐 주십사 그리고 그것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셨습니다.

판결내용 ②와 같은 법리가 현실세계에서는 판단하기가 아주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받는 사람끼리 송사만 생기면, 무조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나?’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당사자끼리 소송이 있을 경우, 언제는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 다른 때에는 판결확정과 관련 없이 수입시기를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판단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은 결과적으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판결확정시점 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를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된 때’ 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과세관청의 판단도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 · 대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