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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은행대출액과 통장출금액이 엄연히 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은행대출액과 통장출금액이 엄연히 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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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86년에 임야를 취득하여 다음 해인 1987년에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를 분할한 후 2009년에 위 목장용지 지상에 동 · 식물관련시설 2동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목장용지 일부와 2동의 건물을 ○억 원에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5년에도 위 목장용지 등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다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법상 올바른 계산법은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액’ 과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등’ 중 큰 금액인데, A씨가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유의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우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때 무통장 입금증으로 확인된 공사비 ○억 원 중 양도된 토지면적 만큼만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벌채, 절개, 평탄화 등의 작업과 옹벽설치작업, 도로 포장작업, 배수로 정비작업 등을 시행하고 약 ○억 원을 지출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6년까지는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는 시대상황이었고, 나 역시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은 받지 않았다.” 하면서

내 은행 대출금만 ○억 원이 넘고 감정결과 공사비가 ○억 원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내 통장출금액은 무시하고 무통장 입금증으로 확인된 ○억 원 중 일부분만 공사비로 인정한 이번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A씨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A씨가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②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③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④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세법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⑤ (중략) 통장출금내역에서 현금 또는 대체로 출금된 경우 그 목적이나 사용경위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A씨의 계좌에서 ○억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출금액이 전부 공사비에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⑥ 또한 공사사실만으로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출급한 금액 중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공사에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⑦ A씨는 2006년 이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전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8년까지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의 객관적 증빙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⑧ (중략) 설사 사업계획이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같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이상,

⑨ A씨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나 감정평가액을 공사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소득세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판결문만 읽어 본 저는 A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설마하니 A씨가 저 돈의 상당 부분을 공사비용 말고 다른 곳에 썼겠습니까?

하지만, 통장에서 실제로 돈이 출금되었더라도, 공사를 위해 은행대출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는 감정평가인이 공사비용을 얼마라고 감정했더라도 이런 것들을 갖고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개정세법 해설

오늘 사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위와 같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인정에 있어 지출증빙서류를 강화한 세법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미리미리 받아서 준비하십사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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