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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콘도회원권)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도 있는데 어떻게 ‘업무무관’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콘도회원권)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도 있는데 어떻게 ‘업무무관’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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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콘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와 B회사는 2017년에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각 1/2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년에 해당 콘도 □동 ○○○호의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각각 위 콘도매입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하겠군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 회원권의 매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두 회사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두 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들의 관계회사와 함께 리조트의 매수 및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임시 숙소로 이용하거나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위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리조트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위 콘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 콘도회원권은 우리 회사들의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설령 투자목적으로 위 콘도회원권을 매입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설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볼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위 콘도회원권 취득일인 2018년으로부터 2년 또는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업무무관자산이 맞았을까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두 회사가 보유한 다른 콘도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인하지 않았으면서 위 콘도회원권 매입세액만 부인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②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위 두 회사들은 관계회사만으로는 리조트 매수 및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자신들이 해외투자자 유치와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3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

④ 관계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관계회사와 함께 3자가 위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중략) 두 회사는 임원들 대부분이 ▷▷▷와 그의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회사의 직원들을 모두 합쳐도 ○명에 불과한데,

⑤ 위와 같은 임직원의 수나 두 회사의 매출액 규모, 위 콘도의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두 회사가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에서 위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⑥ (중략) 두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임대’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두 회사의 2017~2018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만 나타나거나,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⑦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콘도회원권 취득 당시 두 회사가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⑧ 위 콘도회원권은 두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비용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라 할 수 없고,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⑨ (중략)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즉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세액의 납부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그와 같은 규정을 두거나 준용하지 않고 있음

⑪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예기간 규정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준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두 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 즉, 사업무관인지를 따지는 과세관청의 매서운 모습을 오늘 사례에서 볼 수 있었어요. 판결문에는 나왔지만,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부분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위 콘도는 분양면적 ○○○㎡, 전용면적 ○○○㎡인 복층 건물이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위 콘도회원권 분양대금은 합계 ○○억 원이다. 두 회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매년 각 180일의 기간 동안 위 콘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회원카드를 대여 · 이용하게 하거나 콘도 및 콘도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018년 1월 현재 두 회사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고, 두 회사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일 동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사이에 ○○일 동안 위 콘도를 이용하였다.”

관계회사와 함께 사업한다는 것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에 더하여, 이 정도의 콘도를 이런 회사들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두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 모두 업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결내용 ⑥~⑦을 보면, 두 회사 모두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었죠? 그래도 업무와 무관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사례의 부분만 뜯어 보아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국민주택 규모보다 훨씬 적은 평수이거나 혹은 저렴한 가격의 콘도이기만 하면 업무관련성이 있습니까? 또는 법인의 임직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기만 하면 업무유관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더하여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매매업을 올려놓았다면 괜찮았을까요?

판결내용 ①~②에 나온 업무관련성은 도대체 어떤 근거들로 판단해야 할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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