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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제1심 패소 후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위법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제1심 패소 후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위법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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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처분사유 변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한 A회사는 2013년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원 전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고, 그 중 ○억 원(아래에서 말하는 “위 금원”이란 바로 이 돈입니다)을 C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 후에 A회사의 직권폐업과 해산등기가 있었고, 2017년에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위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C씨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응? C씨는 A회사의 등기이사이니까 배당이 아닌 상여다’ 라는 취지로 C씨의 2013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C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C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금원은 B씨가 나에게 빌려갔던 돈을 갚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A회사의 이사로 재선임되지 않았기에 B씨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나는 A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A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1심 지방법원은 “위 금원은 C씨가 B씨 개인이 아닌 A회사로부터 A회사의 수입금을 배분받은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C씨에 소득처분한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C씨가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A회사의 이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C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자, C씨는 “과세관청은 이미 「법인세법」상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후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인정배당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다시 인정배당 소득처분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되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며,

설령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A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며, 주주로서 배당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제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요약내용) 제1심의 판단과 같이, C씨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위 금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음 (여기까지는 제1심 법원의 판결과 똑같습니다)

② 과세관청의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으로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중략) 2007년말 기준 A회사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C씨는 A회사의 주식 ○○주(액면금 ○천만 원)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C씨의 주주로서의 지위는 과세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④ A회사가 폐업한 201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자본금이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씨가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2007사업연도의 자본금과 동일한데,

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C씨가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A회사가 폐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감자 등을 통하여 주주에 대한 자본금의 환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⑥ (중략) C씨는 A회사로부터 상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C씨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임 (후략)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C씨는 최초 세금부과액 전체를 취소시키는데는 실패했지만, 그 중 약 18% 정도를 줄이는데 성공했어요.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이 달라진 것입니다.

3심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C씨가 임직원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부분은 C씨의 목표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딱 제1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2심에 와서 과세관청이 위 금원의 소득구분을 C씨의 근로소득(상여)가 아닌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했고, C씨는 그런 처분사유 변경을 위법하다고, 위법하지 않더라도 배당이 아니라고 반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라고 하면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얼핏 보면, 과세관청은 소위 말하는 ‘말바꾸기’를 한 셈이죠? A회사가 기한후신고로 C씨의 ‘배당’이라고 했는데, 과세관청 스스로 더 많은 세금이 계산되는 ‘상여’로 경정했다가,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하자 말을 바꾼 것이니까요.

원칙적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하고, C씨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 왜 법원이 그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는지 판결내용 ②를 잘 보아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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