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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주주들이 모두 동의했는데 ‘중간배당’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주주들이 모두 동의했는데 ‘중간배당’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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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명(1명은 대표이사, 다른 1명은 그의 배우자)의 주주만 존재하는 A회사는 2012~2015사업연도에는 별도의 (기말)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 중(2012년은 10월, 2013년은 5월, 2014년은 12월, 2015년은 3월 등 4차례 배당액 합계 ○○억 원)에 이익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4차례의 각 배당이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주주 2명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내용의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와 인정이자에 대하여 주주 2명에게 각 상여 및 배당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법」은 문언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기배당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우리 회사가 한 이익배당은 법리상 · 실질상 정기배당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정기배당이 아닌 중간배당으로 보더라도 우리 회사는 사실상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이고 그 사실상의 1인 주주(A회사의 85% 지분을 소유함)인 대표이사가 배당을 승인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주주 2명 전원이 4번의 배당 결의 시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찬성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시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배당의 효력을 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주주가 2명 뿐인 회사에서, 주주들 100%가 찬성하여 지급한 배당금이 왜 문제입니까?” A회사의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A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닐까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상법」상 이익배당의 정의,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상법」이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② 「상법」상 정기배당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배당이 결산기 말 이후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배당이 정기배당이라는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상법」 규정에 따르면, (중략) 중간배당을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A회사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위 배당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④ (중략) 다만 A회사의 위와 같은 배당에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진 사실, A회사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임시주주총회결의로써 A회사의 주주 전원 모두가 배당에 찬성하였다고 보아 중간배당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⑤ 중간배당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따라서 「상법」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뿐만 아니라

⑥ ‘미리 회사 정관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회사의 이해관계자(특히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⑦ (중략) 중간배당은 이사가 해당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사의 판단에 관해 이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

⑧ 위와 같이 「상법」이 중간배당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뿐만 아니라 정관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중간배당이 내포하는 자본충실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고,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에게 중간배당에 관하여

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이자 이사라거나 임시주주총회로써 사실상 주주 전원이 중간배당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⑩ 중간배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회사는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쟁점을 포함하여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제2심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원고 주장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든지 임시주주총회든지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기만 하면 그 시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세금을 따지는데 도대체 왜 세법도 아닌 「상법」을 얘기하냐?

이런 항변은 아무 쓸모가 없죠? 당연히 A회사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저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건은 「상법」상 중간배당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회사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등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던지 아니면 중간배당이 아니라 적법요건을 갖춘 정기배당을 했더라면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와, 나랑 내 배우자가 100% 지배하는, 고작 주식회사에 불과한데도 내 맘대로 배당받아 온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군요. 세금 참 야박하지 않나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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