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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2016년 4월 1일’에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다 팔았는데 왜 ‘대주주’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2016년 4월 1일’에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다 팔았는데 왜 ‘대주주’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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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제 1주제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의 양도가액 기준금액이 9억 원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양도시기가 해당되는 것은 양도가액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뀐지 약 13년만이네요.

오늘자로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서 저는 위 사항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그것인데요 아마도 제 직업병 중 하나일 것 같아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다툼이 되는 쟁점사항 역시 세법 개정과 관련이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5년 12월 31일 당시 주권상장법인인 B회사 발행주식 ○만 주, 시가총액 ○○억 원(2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이예요)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중에 위 B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고, 같은 해 3~8월 중에 B회사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같은 해 4~12월의 거래로 총 ○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나는 2015년 12월 31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B회사 주식을 2016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2월 29일까지 모두 처분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나를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전에 대주주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나를 대주주로 의제하는 소급입법으로서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A씨의 주장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위에 있는 문구는 A씨 주장 중에 등장했던 2016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시행일자는 바로 A씨 주장처럼, 위 빨간 밑줄처럼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A씨 얘기는 자신이 2016년 2월말일 현재 B회사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니,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존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낮아진 바뀐 세법 규정을 시행한 2016년 4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출처 : 국세청, 2016 개정세법 해설

(전략) 살피건대, 1999년말에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해당 여부를 주식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1999년말의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거래가 빈번히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③ 예외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설정하고, 위 시점에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 주식보유 여부 및 그 가액 또는 비율이 변동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는 대주주 자격이 지속되도록 하여

④ 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 주주가 ‘대주주’로서 보유했던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됨

⑤ 2016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어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 보유하다가 그 시행 전에 이를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 주주를 대주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⑥ 그와 같은 해석은 2016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과세형평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가산세 면제 여부 모두 A씨가 패소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A씨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어 보여요. 개정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 시점에 A씨는 2월 말 현재 B회사 주식을 이미 전부 매각한 상황입니다.

A씨가 대주주 규정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25억 원’으로 바뀔 줄 모르고 2015년말 현재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설정하여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A씨를 대주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바뀐 규정에 따라 25억 원이 넘는 시가총액의 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뀐 규정이 시행된 이후 시점인 4~12월에 얻은 양도차익은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었어요.

실제로 2016년 1~3월에 A씨가 얻은 양도차익은 대주주로 보았음에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법은 분명히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주주 판단시점도 그랬나요? 판결내용 ①~④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세법을 잘못 해석하면, 그 누구라도 A씨(물론 A씨도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네요)처럼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관련 개정 세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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