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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민간임대주택법대로 ‘적법하게’ 임대사업자를 승계했는데, 도대체 왜 세금을 추징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민간임대주택법대로 ‘적법하게’ 임대사업자를 승계했는데, 도대체 왜 세금을 추징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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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양도(매각) 관련 취득세 추징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5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기금(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해요)을 지원받아 2015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죠. 2018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방정부에게 양도신고를 하고 위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해 주었습니다.

※ 위에서 「임대주택법」이란 법률도 나왔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률도 나왔죠? 앞의 것은 1984년말 제정되어 운영되다가 2015년 8월에 ‘도시 · 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내용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바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임대주택을 매각한 행위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매각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했어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데도 세금을 추징했죠? 이게 오늘의 쟁점입니다.

이에 A회사는 일단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였고, 우리 회사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세금추징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제1심 지방법원은 A회사의 주장이 옳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위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에 관한 내용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즉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②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라야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임

③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위 임대주택의 양도는 위와 같은 분양전환허가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A회사가 주장하는 추징 요건인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중략) 이번 사건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 적용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⑤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가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⑥ (중략) A회사는 그 ‘임대의무기간 내’인 ‘임대개시일부터 5년 내’에 위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이 되고, (중략) 임대사업자 지위가 포괄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A회사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로 말미암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일 뿐,

⑦ 그와 같은 양도가 허용된다고 하여 A회사의 임대의무가 면제되거나 그 임대의무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어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후략)

A회사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 소송대리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로펌인 과세관청 소송대리인의 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겠네요.

판결문 뒷 부분에서는 법원이 가정적 판단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설령 이 사건에 원고(A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과 그 조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A회사 측이 제시한 주장 마다마다 모조리 제2심 고등법원은 그것들을 배척했어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등법원 항소심의 판단내용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 제2항에 따른 양도(A회사의 경우)인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양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징이 배제되는 경우)인지가 있고 이 내용이 매우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어떤 경우는 다른 법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반대로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규를 지켰으니 세금문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야만 한다고도 합니다.

결과만 보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세무전문가라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예측 ·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거예요, 물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오직 저만의 생각으로,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회사는 분명히 나름대로 세무전문가 특히, 지방세 전문가에게 일정한 컨설팅을 받고 면제받은 취득세 추징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행동(매각)했으리라 추측해 봐요.

A회사의 추징세금액수가 두 자릿수 억 원대입니다. 사전 세무검토가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인데요 만약 문제없다는 취지의 사전컨설팅을 받았을 거라는 제 추측이 맞다면, A회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용역을 제공받았던 셈이죠?

세무사님(세무법인 포함)이든 회계사님(회계법인 포함)이든 또는 변호사님(법무법인 포함)이든 수수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반드시 그의 능력과 역량을 가늠해 본 후에 일을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해 봅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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