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허위도 아니고 단순 ‘본지점 오류’인데 ‘공급가액의 2%’를 매겨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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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아래 포스팅인 올해 9월 26일에 소개해 드렸던 사례의 심화학습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물류회사와 ‘A회사가 해당 물류회사에게 A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의 제품 입고 · 출고 · 보관 등 제반물류 업무의 처리를 2014~2016년까지 위탁하고,
해당 물류회사는 A회사로부터 위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물류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물류 업무를 위탁해 왔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위 물류회사와 위 물류센터에서의 물류대행수수료율을 인상하여 2015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물류대행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물류센터에서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6개월 동안 발생하는 물류대행수수료의 정산차액 ○○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물류회사가 A회사에게 2015년 12월 청구 마감일까지 청구하기로 정했어요.
한편, A회사는 2015년 12월 과세관청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물류센터로 하고 개업일을 ‘2015년 12월 1일’로, 종목을 보통창고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장은 A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되었어요.
그로부터 약 10일 후 A회사는 본점 관할 과세관청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에 따라 위 지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말일에 폐업을 이유로 말소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 12월에 위 물류회사로부터 위 물류대행수수료의 정산차액 ○○억 원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위 지점사업장, 품목을 ‘물류대행수수료(소급)’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어요. 자, 이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됩니다.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을 신고한 A회사의 위 지점사업장에게 과세관청은 ‘위 정산차액의 주체는 지점사업장이 아니라 A회사 본점 사업장입니다’ 라는 취지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우와, 과세관청은 이렇게 판단하네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당연히 A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매입세액의 10%)를 가산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2018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절차가 문제된 것 뿐이니, 여기서 그칠 과세관청이 아니겠죠? 특례제척기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래의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후 A회사 앞으로, A회사가 위 지점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보냈어요.
한편, A회사는 2016년에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하여 2017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2번째로 불복한 A회사, 정확하게는 A회사의 위 지점사업장은 “과세관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위 세법규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인데, 우리 회사의 위 지점사업장은 위 물류센터에서 물류회사로부터 실제로 해당 용역을 공급 받았고, 위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은 자’가 본점 사업장이 아니라 지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2번째 심판청구 후 2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쟁점과 본점사업장이 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니 지점사업장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별도의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②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참조)
③ (중략) 물류대행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A회사의 본점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정산차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A회사의 본점을 공급받은 자로 한 것이 아닌
④ A회사의 지점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작성된 위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중략) 또, 위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위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지점사업장에 발급되었고,
⑤ A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아닌 지점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지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단순히 사업장 표시를 잘못 기재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라고 볼 수 없으며,
⑥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⑦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 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A회사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쟁점들 모두 마찬가지 결론이었어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금액만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먼저 짚을 부분은, 절차 미준수 때문에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첫 번째 소송에서 완패했던 과세관청이 항소도 취하하고 제1심 판결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다음, 곧바로 똑같은 세금을 똑같이 부과했던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법인의 본점이랑 지점 표시를 틀린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공급가액의 2%나 되는 어마무시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매겼을까요? A회사의 주장처럼, 허위 · 가공이 아니라 물류용역이 실제로 존재했음에도 말입니다.
세무사로서는 이래서 부가가치세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중요하고도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다른 얘기는 불필요할 것 같아요. 현행 세법상 VAT면세인 계산서(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가산세 개정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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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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