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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세무처리하면 OK 아녜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세무처리하면 OK 아녜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6. 09:17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개업한 A회사는 2005년에 본점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년경부터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왜 안 하셨을까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2018년에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A회사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기재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 법인의 본점에서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본점이 세무신고를 하였고, 본점과 지점 모두 동일한 납세자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세법근거가 없을까요? 본점에서 신고하면 올바르게 신고한 것으로 볼까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고,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②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여(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A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중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신고도 사업장마다 그 매출액을 구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예정, 확정신고한 경우
④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지점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이 아님(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⑤ (중략) A회사가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법인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⑥ 따라서 해당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므로, A회사가 본점에서 해당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알지는 못해요. 본점 매출액은 감액경정을 받아야 하겠네요.
만약, 오늘 문제가 된 세금이 법인세였다면 A회사의 두 번째 주장은 옳습니... 아니 과세관청이 과세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지점은 법인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니까요.
어, 법인의 지점은 법인세를 안 내나요? 그게 아니라 A회사가 신고했듯이, 법인세는 본점 실적과 지점 실적을 합쳐서 신고 ·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내용 ①처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거든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등이 있죠.
※ 어제 살펴본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관련 취득세 중과세’ 이슈에서의 ‘지점’과 부가가치세 사업장에서의 ‘지점’은 서로 판단기준이 똑같지는 않죠?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A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A회사가 2009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었는데, 그 때는 이런 과세처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금취소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실무를 하는 세무사로서, A회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무대리인이 없어서 회사가 저런 실수를 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네요. 만약에 세무대리인이 있음에도 저랬다면요? 당장 바꿔야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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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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