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왜 ‘전대료’보다도 낮은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상 5층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임대하던 중, 2008년에 주주들이 A씨와 특수관계인인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에게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같게 했지만, 월세를 종전보다 저렴하게 B회사에게 임대했어요.
그리고 B회사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일부 층은 B회사의 주주에게 각 전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기존에는 A씨가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를 주다가
2008년부터 중간에 B회사를 끼워넣은 다음, B회사가 전대를 주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B회사 주주가 A씨와 특수관계인이기에 A씨와 B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흘 전에 보았던 아래 포스팅의 ‘통행세’ 내지 ‘끼워넣기’ 법인세 사례와 매우 닮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세무적으로 오늘 사례에서도 똑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세, 증여세) 그 회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죠? 이게 바로 ‘통행세’고 ‘끼워넣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taxmentor.tistory.com
결과적으로 실제 건물이용자는 동일한데 A씨가 종전보다 월세를 적게 받는 형태로 거래구조가 바뀐 한편, B회사는 기존 임차인들(현재 전차인들)로부터 A씨가 받던 월세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과세관청은 B회사가 받은 전대료 상당액이 바로 A씨의 임대용역 시가라고 보아, A씨가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08~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은 “도대체 전후로 뭐가 달라진거지? 그런데 왜 A씨는 임대료를 적게 받는 걸로 바꿨나? 아하, 특수관계회사를 임대차계약의 중간단계에 끼워넣음으로써 A씨가 임대수입을 적게 신고했구나.” 이것이죠?
제1심 행정법원, 제2심 고등법원 모두 “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전대료가 임대료보다 더 높은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면서 원고(A씨 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및 관련 부당가산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②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함
③ 기록에 의하면, A씨는 B회사와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과 달리 임차인인 B회사가 위 건물의 시설보수 · 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위 건물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④ 세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이처럼 A씨가 B회사와 약정한 임대료는 A씨 대신 B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과 책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⑤ 그렇다면 B회사가 부담하게 된 이러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B회사가 전대료로 A씨가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⑥ 그 전대료 상당액이 바로 A씨가 B회사에 제공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은 잘못이 있음
A씨는 소개해 드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쟁점과 소개를 생략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쟁점에 대하여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역시 소개를 생략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원고패소(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습니다. 과세처분이 있은지 무려 약 8년 만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은지 약 4년이 지나서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3일 전에 살펴보았던 법인세 사례와 결론까지도 비슷하죠? A씨가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임대용역과 B회사가 (기존 임차인들과 같은) 전차인들에게 제공한 전대용역이 같다고 본 과세관청의 잘못이라는 판단이예요.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도 같고, 건물도 같으며, 임대보증금액까지 똑같습니다. 이렇다면 거래구조 변경 전후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의문에 대해 A씨와 그의 대리인은 같지 않은 측면을 부각했고,
2차례의 하급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차이를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예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하는 과세관청에서 어떤 측면의 대비를 더 철처하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 주었습니다.
전후가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려대상이 맞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지를 반드시 고민해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국세청에 근무할 당시에 접했던 A씨의 이름과 B회사의 상호를 10년 후에 보게 되어 한편으로 반가웠던, 그리고 일부 처분유지에 실패하였기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운 사례였고,
또한 오늘 사건의 원고만 A씨 포함 6명이었는데, 그들의 소송대리인이 대형로펌은 아님에도 대법원에서 2가지 쟁점이나 역전홈런을 때려낸 부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어제 지상파 뉴스에 나온 형사사건인데요 오늘 사례나 사흘 전 법인세 사례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법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세무처리하면 OK 아녜요? (0) | 2021.09.26 |
---|---|
(국제조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본세를 안 내는데, 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내야 합니까? (0) | 2021.09.21 |
(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유상증자’ 후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설계해 두었네요. (0) | 2021.09.16 |
(양도소득세) ‘수용’이 왜 양도입니까? ‘체비지’인 산업용지로 충당되었으니 양도세를 매기면 안 됩니다. (0) | 2021.09.15 |
(최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 데릭’ 조립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0) | 2021.09.1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