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증여세) 그 회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죠? 이게 바로 ‘통행세’고 ‘끼워넣기’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증여세) 그 회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죠? 이게 바로 ‘통행세’고 ‘끼워넣기’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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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대표자 B씨의 자녀 C씨는 2006년에 D회사를 설립했다가 2020년에 폐업했는데, D회사의 주된 사업은 A회사 공사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을 A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D회사의 지분 100%를 C씨가 보유하고 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C씨에 대한 ‘특정거래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에게 법인세 ○○억 원, C씨에게 증여세 ○억 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어요.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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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알겠는데, 증여세는 뭐냐고요?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바로 위 포스팅을 봐 주세요.

법인세 조사결과통지 내용 중에는 D회사가 A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식당운영에 대해 A회사 직원의 배우자가 설립한 법인에게 다시 위탁한 2015년 ○월부터는 D회사가 식당운영 운영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음에도

A회사가 위 법인에게 직접 위탁하지 않고 D회사를 거쳐서 위탁하였기 때문에, A회사가 D회사에게 통행세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일명 ‘끼워넣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본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와 C씨가 2021년에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국세청장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②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회사가 D회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A회사가 D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식단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

④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⑤ (중략) A회사는 내부 현장식당의 경우 A회사가 설치하였으나 외부 현장식당의 경우 D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관련 인테리어까지 담당하였고, A회사가 건축물을 제공한 현장식당과 D회사가 직접 임차한 현장식당을 구분하여

⑥ 전자의 현장식당 식단가를 후자의 현장식당 식단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이를 조정하였으며, 이는 D회사가 운영하는 현장식당이 아닌 다른 현장식당도 동일한 사항이고,

⑦ 제3자인 □□건설과 ◎◎건설도 식단가를 낮추고 각종 민원을 방지하고자 A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A회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임 (중략)

⑧ 위의 내용으로 볼 때, A회사가 D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식당운영 용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통지관청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후략)

위와 같은 과적 채택결정으로 인해 A회사에게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내용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C씨에게 보내려던 증여세 납세고지서 역시 그러합니다.

C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과적 결정문에 “A회사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식당운영 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조사를 실시한 통지관청이 어느 부분에 착안했는지 보셨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 중 하나인 통행세 내지 끼워넣기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반대편의 A회사와 C씨 그리고 그들의 세무대리인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통지관청의 날카로운 공격을 결정내용 ⑤~⑦의 논리와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까지 합쳐 매우 설득력 있는 논거로 완벽히 막아냈어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통지관청 즉, 조사청에서 어떤 부분을 충실하게 대비해야 했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는 세무조사부터 과적까지 대리했던 세무사님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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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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