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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경영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강제징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경영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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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A회사는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7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폐지결정을 받은 후 폐업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A회사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제2차 납세액을 각각 납부통지했어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이 해소되는바,

회생인가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까지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장은 근거와 일리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영권과 주주권이 제한이 해소되었는가? 만약, 해소되었다면 언제부터 해소되었는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② 법원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③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④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⑤ 이번 사건에 있어 A회사의 체납세액은 모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6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으로 그의 제2차 납세의무자들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⑥ A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대표이사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9년 회생계획인가가 폐지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은 과세관청의 잘못이 없음

 

 

(체납처분) 회생절차가 시작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리고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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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들에게 한 납부통지는 취소되었습니다. 딱 1건의 체납세액만 회생폐지 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은 기각결정이었기에 이 부분은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과세관청의 주장과 다르게, 회생인가결정 시점이 아닌 인가폐지결정 후에야 위에서 질문했던 주주권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조세심판원이 보았네요.

 

 

(최신, 체납처분)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제2차 납세의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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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인의 세금체납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만, 그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예외란, 해당 과점주주에게 온전한 주주권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결정내용 ④에 나오듯 그 경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인데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금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주주권은 행사 못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기각결정이 있었던 부분에 나오듯 회생폐지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은 주주권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난 43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압류) 배우자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귀하께서 상환했으니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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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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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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