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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맞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맞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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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 강의하는 학원강사로서 2012년에 B회사와 ○년 동안 전속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2017년에 동종업체인 C학원에 A씨가 강의하는 교원 임용시험 과정이 개설되자

B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 결과, 2018년에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원으로 정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아 B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A씨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필요경비 처리한 위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았어요.

위 「소득세법」 규정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산입’ 규정이므로, 이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필요경비 산입한 위 손해배상금은 A씨가 강의계약 기간 중 다른 동종 학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강의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A씨는 손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이 손해배상금의 감액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일 뿐

A씨가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여 곧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결의 이유에서 A씨가 계약내용대로 강의계약 만료일 ○개월 전에 B회사에게 계약연장 또는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② 이에 따라 (중략) 위 손해배상금은 A씨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갈등이 당사자 간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결과 지급하게 된 것일 뿐 A씨가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③ A씨와 B회사의 강의계약 기간은 ○년인데 반하여 A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불과 ○개월 남짓으로 법원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강의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아

④ 그 금액을 경감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위 결정으로 감액경정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아래 포스팅의 위법비용 논리와 그 맥이 닿아 있을 거예요.

 

 

(최신, 법인세) 담합사례금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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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의 측면에서 해당 민사판결문까지 확인해 보니,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오늘의 심판결정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나의 잘못에는 언제나 고의가 없다고 하겠지만, 과세관청은 오늘 사례처럼 분명히 있다고 볼 테니까요.

끝으로 오늘 사례와는 직접 관련 없이, 최근에 본 어느 학원 강사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세금계산은 특히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예요.

세법 강사님이 아니셔서 비전문적으로 편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마치 소득세금이 수입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가령 원을 벌면 소득세는 원)일 뿐, 적법하게 지출한 경비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제 머릿 속에 남아있었습니다(그 분의 유명도로 미루어 볼 때 설마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종합소득세금 그 자체는 위 계산체계상 결코 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꼭 강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학원 강사님의 세금사례에 덧붙여 보았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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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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