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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 데릭’ 조립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 데릭’ 조립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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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에 노르웨이 법인과 선박(심해시추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을 제작하여 노르웨이 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A회사가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보니 위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3만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 ·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되는데, A회사가 데릭 1개를 완성하는 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A회사는 위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2012~2015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영세율을 왜 무신고했을까요?

이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였고,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행한 사업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여부는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중략) A회사는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모든 기자재를 제공받았고, A회사는 위 데릭 자재 검수 및 보관, 자재 조립, 야드 제공, 시운전 등을 수행하였지만,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조립용역을 노르웨이 법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하도급했음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A회사와 노르웨이 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완성된 데릭 소유권은 자재를 공급한 노르웨이 법인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A회사가 데릭을 사용 · 소비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A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데릭을 제작 · 납품한 것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A회사가 역무를 제공하여 심해시추선에 장착될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조립 · 제작하는 것이고, A회사는 이른바 ‘로프맨’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⑥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른 데릭 조립 용역을 수행한 것이지, 노르웨이 법인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고용알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⑦ 그렇다면 위 계약의 주된 목적은 데릭의 제작 및 공급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A회사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데릭의 제작 · 공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중략) 위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서 정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코드번호 : 31114.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⑨ 인력공급업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생략한 내용에서 모두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례를 소개하다 보니 매우 협소한 범위의 재화 vs 용역 판단의 단면을 보았는데요, 실무에서의 다양한 형태를 보면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회사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이 맞았고, 그것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는 A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업종과도 일치했어요.

제조란 물건을 만드는 것이니 제조업자는 무조건 재화의 공급 이렇게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A회사가 노르웨이 법인에게 직접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거나 최소한 재화를 공급했다는 주장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 모두 법원이 부인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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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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