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중복조사) 지난 4년간 매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재조사’가 아닙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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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2012~2013, 2015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조사범위(대상기간) 또한 2007~2016년도의 종합소득세로 확대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A씨의 배우자는 과세관청에게 매출 ○○○억 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A씨 등 가족들(공동사업자)에게 각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가산세를 합쳐 총 ○○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죠.
이에 A씨 등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들의 사업장 운영 수입과 관련하여 위 세무조사 이전에 2014년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2015년의 금융계좌에 대한 외환입금 자료 조사 및
2016년의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를 각각 받았다. 이러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2017년에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추가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납세자로서의 방어권 침해 쟁점 등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다만 당초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②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그렇다면 2017년의 세무조사 중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확대하여 A씨 등의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종합소득세 등에 관해 조사한 부분은 2014년 자금출처조사의,
④ 2014년도 종합소득세 등에 관해 조사한 부분은 2016년 정기세무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함. (중략) 살피건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⑤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등 참조)
⑥ (중략)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경과,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 및 송금액수,
⑦ A씨 등의 각 진술내용, 포탈세액 규모,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재조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A씨 등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쟁점들도 모두 과세관청이 승소했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등 4년 동안 매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5년의 세무조사를 제외하면 2번은 중복세무조사 즉, 재조사가 맞다고 법원은 설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예외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바로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A씨 등에게는 판결내용 ⑥~⑦의 사정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 및 송금액수’가 원고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저는 보았어요.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단과 불리한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중복조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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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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