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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우리 같은 중간 유통업자가 ‘실물흐름’을 직접 하나하나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우리 같은 중간 유통업자가 ‘실물흐름’을 직접 하나하나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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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1~2014년에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거래처 및 그와 관련 기업(총 5개회사)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해 왔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거래과정에서 B거래처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한 전체 거래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A회사가 당초 신고 · 납부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가 2017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A회사가 한 변압기 등의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거래를 제외한 다른 거래는 실물 거래가 있었기에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일부인용 결정이네요.

여전히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거래에 대한 세금은 취소되지 않았기에 A회사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우리는 전혀 가짜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중간 유통업자는 실물 흐름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해당 거래 역시 다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양도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후, 대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우리 회사로서는 해당 거래만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해당 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거래도 실질거래로 인정받았으니, 이번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거래’도 가공거래의 처분을 벗어났을까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③ 해당 거래는 거래 규모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억 원(매입 · 매출 합계) 이상으로 A회사 전체 거래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위 거래는 단지 B거래처의 대표자가 직접 A회사의 대표자에게 이를 지시하면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④ 그 과정에서 A회사 소속 직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및 A회사 소속 직원들 모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흐름을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았음

⑤ (중략) A회사는 전체 거래 당시 저장탱크에 보관된 거래품목들의 입 · 출고 상황 및 재고상황 등을 저장탱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⑥ 그런데도 해당 거래를 포함한 전체 거래품목들에 대하여 별다른 재고확인 등을 하지 않았음. 즉, A회사의 대표자는 B거래처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전체 거래를 진행해 왔을 뿐이며,

⑦ A회사는 중간 유통업자로서 거래품목이 실재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단지 B거래처의 대리점으로서 중간 유통단계에서 생기는 이득만을 취하였음

⑧ A회사와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에만 해당할 뿐,

⑨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회사가 해당 거래에 있어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략) 설령 A회사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⑩ A회사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A회사는 2번의 법원 판결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도 매우 많아요.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증명에 성공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거 확인을 일일이 해야만 하는거야? 확인 좀 못할 수도 있는거지.

단순히 몰랐다거나 위와 같은 수준으로 대응해서는 가공거래에서 선의주의의무를 다했다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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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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