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전자송달) 종이문서로 신청해야만 적법한데, 인터넷으로만 신청했으니 무효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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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고지(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2018년 6월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A회사가 그 처분일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너무나 당연히 조세심판원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본안심리로 가 보지도 못했네요.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전자고지 즉,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설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종이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없어서 그 신청은 무효이고,
또한 설령 그 신청이 유효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우리 회사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우리 회사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증거자료에 따르면, A회사는 2014년 ○월 ○일 ○○시 ○○분 ○○초경 사용자ID ****으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각 기재하여
② 전자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4년에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총 ○○회에 걸쳐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A회사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함
③ (중략) 국세청장이 「전자정부법」 규정에 따라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해당 신청을 반드시 ‘종이문서’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 고시하였으므로,
④ 위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따라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한 A회사의 전자송달 신청은 당연히 유효함
⑤ (중략) 과세관청은 2018년 6월 ○일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 그 다음날 A회사에게 A회사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⑥ 같은 날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결과를 수신한 사실, 같은 날 A회사에게 A회사가 전자고지 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결과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⑦ 위 납세고지서는 2018년 6월 ○일 A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A회사는 대표자가 그 무렵 통신상태가 좋지 않은 중국출장 중이어서 위와 같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⑧ (중략) A회사는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년 9월 ○○일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A회사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아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모두 A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각하라는 결론인 만큼, A회사가 제때를 놓친 탓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과세처분은 본안으로 가 보지도 못하고 과세관청이 패배하듯, 납세의무자인 A회사 역시 절차 즉 불복청구기한을 지키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로 패배했습니다.
꼭 종이문서로 신청하지 않아도 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하는 것 역시 판결내용 ③~④를 잘 보아야 할 거예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바로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혜택과 나름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으로 종이문서가 배송되기를 희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오늘 사례와 같은 사정이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납세자라면,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미 신청했다면 해제신청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종이문서가 송달되어야만 과세처분이 적법하니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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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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