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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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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4년에 다단계판매사업자인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A씨가 2010~2012년에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억 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제출받은 ○○○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 ○○억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3매를 보냈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위 세금부과처분 당시 추가로 인정된 A씨의 판매수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씨가 제출했던 ○○○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A씨의 소득금액을 ○○억 원으로 파악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추가로 보냈습니다이 시점까지 A씨가 이미 신고한 세금에 고지받은 3년치 세금액수만 억 원대 였어요.

2017년에 감사원이 ‘추계조사 말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라’ 라고 과세관청에게 요구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합계액 두 자리 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3매를 A씨에게 3번째로 보냈습니다.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했고, 과세관청은 A씨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여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요.

A씨는 “나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에 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내 영업형태인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판매수당 등의 경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내 소득금액(특히 필요경비)은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조사 결정세액이 당초 세액과 같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라는 쟁점과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는 쟁점 그리고 추가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②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되는 것

③ (중략)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중략)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반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됨

(중략) 결국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A씨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다거나 하는 등으로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중략) 과세관청이 A씨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A씨가 증명하여야 함

⑦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A씨가 부담해야 하므로, A씨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추계조사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음

(중략) 나아가 설령 A씨의 판매수당이 일반적인 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수당보다 적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A씨가 판매수당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위 세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A씨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해 드린 쟁점과 소개를 생략한 쟁점 모두 과세관청이 승소했어요.

기장을 수임하여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하시는 세무사 님이라면, 오늘의 A씨와 비슷한 의뢰인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물기장’ Y세무대리인 사건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종합소득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을 위반한 ‘소개수수료’는 경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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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사업자 기준) 정기신고 때 기장신고한 수입이 100원, 경비가 60원, 소득 40원데, 수 년 뒤에 세무조사로 수입누락 500원이 밝혀진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540원을 소득으로 보아 세금계산 후,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에 가산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세금부과를 해요. 이게 실지조사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사업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500원 벌기 위해 돈이 한 푼도 더 안 들어갔을까요? 세상에 그럴리가요. 누락금액 전후로 소득률을 볼까요? 前 40%(40 ÷ 100)에 비하면, 後는 무려 2배가 넘는 90%{540 ÷ (100+500)}입니다.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뛴다’는 표현이 나올 법 하죠? 이제와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입니다’ 와 같은 공자님 말씀은 사람 조롱하는 말로 들릴 지도 몰라요. ‘아니, 필요경비 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정답 가운데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등 이 질문에는 세무사로서 전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대신, 오늘 사례의 A씨가 사업용 카드대금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보실래요?

“원고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대금 ○억 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믿기 어려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후략)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경비율적용 방법 안내

상황이 이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위, 비빌 언덕이라고는 위에서 보시는 경비율 즉, 추계조사결정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A씨처럼 단순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내 사업에 어떻게 추가 필요경비가 없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과세관청에게 추계조사방법의 적용을 요구해 봤자 이길 수 없고, 위 판결내용 ②의 상황임을 인정받아야만 할 거예요.

실제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오늘의 A씨 같은 경우 각각 매우 여러 건 존재하는데요, 오늘과 다르게 추계조사결정으로 인정된 사례도 아래에 있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사업한 경험도 있는 사업자가 ‘추계결정’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이달 3일에 소개를 예고해 드렸던 사례이고, 두 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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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은 탈세 아냐? 세상에나 마상에나 세무사 씩이나 되어서 탈세자를 비호하고 편드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매출누락자 모두를 탈세자라고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본 다음에 비난해도 해야 합니다. 가령, 아래 가산세표에 등장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이예요.

한편으로 보면, 변호사님 역시 범죄피의자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그를 변호하게 됩니다. 세무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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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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