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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깐부’는 들어 봤는데, ‘연부(年賦)’는 대체 뭡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깐부’는 들어 봤는데, ‘연부(年賦)’는 대체 뭡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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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이러나 저러나 과세표준이 똑같아서 본세액은 똑같더라도, 시기를 틀리면 즉 제때 신고 ·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도시사업개발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른 자금스케쥴은 아래 표와 같아요. 제일 우측의 퍼센트는 해당 금액이 총 매매대금 ○,○○○억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얼른 보면 잔금은 당연하고, 적어도 제4차 중도금부터는 2017년 이후에 대금수수가 있을텐데 다만, 이 표만 보아서는 “2년” 넘게 걸릴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네요.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음에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년에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위 토지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연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각 분할대금의 지급시기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가산세의 면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제1심 지방법원은 A회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면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지방세법」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② 위 규정에 의하면, 어떤 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약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③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위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즉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사정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임

④ (중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등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이후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⑤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는 위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를 위한 전제가 됨

⑥ (중략)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완료 여부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A회사와 매도인인 사업시행자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일인 2016년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년을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기한으로 정함(정확히는 2년 6개월 경과시점이예요)으로써

⑦ 결국 2018년 이후에 위 매도인인 사업시행자가 A회사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의 교부가 가능하게 됨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정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⑧ (중략) 설령 A회사와 위 매도인인 사업시행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 당시 ‘부분준공’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A회사와 위 매도인은 부분준공 기한을

⑨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시점인 2018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회사와 위 매도인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정하였다고 할 것임

⑩ (중략) 위와 같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후략)

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가산세 면제 주장도 결론은 A회사 패소였죠. 양 측을 대리한 로펌 간의 싸움에서도 피고인 과세관청 측이 승리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심 지방법원은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대금 분할지급기간이 2년 이상임을 명확히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대금지급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한 바 없다.” 라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만, 제2심 고등법원은 그런 제1심 결과를 뒤집었네요.

제2심 고등법원이 제일 앞순위 판단근거로 제시했던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내용을 A회사와 그 소송대리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주된 패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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