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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역외탈세) 외국납부세액을 감안하면,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어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역외탈세) 외국납부세액을 감안하면,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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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외국법인인 B회사의 지분 ○○%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한편, 또 다른 나라에 C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C법인이 위 B회사 지분인수 계약 일체를 인수하면서 B회사로부터 기술자문료를 받는 계약과 A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실제 인력과 시설이 있는 법인이 아닌 SPC(특수목적회사)이고, 그 설립국가가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에 있는 여러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과세관청이 2016년부터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C법인은 A회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지회사(Base Company)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C법인이 얻게 되는 소득은 모두 실제로는 A회사의 것인데 A회사로 소득을 두면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세금이 적거나 또는 없는 C법인 앞으로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C법인이 2012년에 외국법인인 B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억 원과 2012~2015년에 B회사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억 원을 모두 A회사에게 귀속될 소득이라고 보아,

2017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우리 회사는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 향후 중남미 발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중간지주회사로서 C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C법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C법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임을 전제로 우리 회사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가 직접 B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우리 회사가 국내에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가 없지만, C법인을 통하여 B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국내에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BO(Beneficial Owner) 과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②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③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 · 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④ C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법인 설립을 대행해 준 법무법인의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여 법인 등록을 하였고, 선임된 이사 외 소속 직원이 없이 법무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만 대행해 주는 등

⑤ 사실상 인적 ·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략) C법인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은 A회사에 의하여만 이루어졌음

⑥ 또한 A회사는 2011년부터 C법인이 B회사 주식 인수 계약으로 받은 주식증서 원본을 A회사가 직접 보관하기도 하였음(중략) 결과적으로 A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인 B회사로부터 받을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을

⑦ 해외에 유보시켜 둔 채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의 과세를 연기시키거나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음

⑧ 따라서 C법인은 A회사의 기지회사로서 C법인이 B회사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은 A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과세관청이 그리는 이상적인 BO과세처분의 결론이죠,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자 BO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의 같은 내용의 또 다른 과세관청과의 소송에서도, A회사는 대법원에서 같은 날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에는 A회사가 □□회계법인에 ‘C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국내 세부담 검토’를 의뢰하여 ‘조세피난처의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에는 역외탈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내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당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감안하면 조세회피 행위가 없었다’는 A회사 주장을 배척한 근거로 법원이 판결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A회사가 패소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비슷한 과세처분을 두고 오늘 사례와는 반대로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도 많겠죠? 그러면, 이런 과세처분의 예공을 피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 대리인에게 값비싼 수수료라도 기꺼이 줄 의향이 있다면,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할까요?

그럼 반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BO과세에서 오늘 사례와 같은 성과를 올리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였을 납세자를 상대로 어떤 세법 논리로, 어떻게 반격해야만 할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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