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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2019년이전) 지역특구 ‘밖’에 소재하는 자산은 ‘투자’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2019년이전) 지역특구 ‘밖’에 소재하는 자산은 ‘투자’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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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인 A회사는 제품을 연구 · 개발하여 생산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은 경작지 ○개 필지에서 재배되는 △△나무의 파쇄된 가지를 원재료로 하여 다른 회사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작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 소재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A회사는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했어요.

2016년에 과세관청은 위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A회사에게 안내하였고, 이에 A회사는 일단 그 안내대로 법인세를 수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A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터 ‘농림 ‧ 축수산 등 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인체에 유용한 제품 등을 생산하는 행위는 「생명공학육성법」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에 해당한다’는 민원 회신을 받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A회사가 수행하는 △△나무 원료 생산 기반 구축과 이를 이용한 산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연구과제임을 확인한다’는 민원 회신도 받았어요.

이제 경정청구를 해야겠죠? A회사는 2018년에 위 2가지 민원 회신을 첨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맞다는 취지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그 청구의 일부만 인정하여 일부 세액만 환급했습니다과세관청이 인정한 부분은 A회사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부분이예요.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 소재한 경작지, 그 위에 식재된 수목 및 A회사가 위 단지 밖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관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단지 밖에 소재한 위 경작지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분명히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과세관청의 다른 주장인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와 ‘위 경작지 등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A회사가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주장에 대한 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의 각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는 함

② 그러나 위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라는 법문을 근거 없이 그 문언 자체의 의미보다 축소해석하는 것도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③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라는 문언 자체에서 바로 장소적 요건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지 밖에 소재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도 위 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④ 특히 A회사의 사업처럼 제품의 원료가 되는 수목 및 그 경작지가 상당량 필요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유형자산이 오히려 위 단지 내의 유형자산보다도 소득 발생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⑤ 위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단지 위 단지 밖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그 가액을 감면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만한 조세법원리 등의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함

⑥ 단지 입주 기업이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중략) ‘투자누계액’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⑦ 이에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장소적 요건까지 더하여 해석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⑧ 과세관청이 위 법문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위 규정 문언을 근거 없이 축소해석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함

A회사는 3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 모두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맨날 ‘엄격해석’만 보다가 어머 세상에나! 책에서만 보던 ‘축소해석’이라는 말을 판례에서 볼 줄이야~

과세관청의 세법 규정해석을 두고 ‘위법한 축소해석이다’ 라고 법원이 판단했죠? 매우 보기 드문 세금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에는 이런 판시내용도 있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2020년에 개정되어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개정되어 장소적 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이로써 과세관청의 (A회사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관청의 해석이 당시에도 타당하였다거나 소급하여 타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개정은 개정 전 법문의 해석만으로는 장소적 요건이 도출될 수 없는 까닭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개정세법 해설
 

오늘 사례를 두고 과세관청이 너무 복지부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함부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위 ‘2020 개정세법 해설’ 책을 보아도, 판결내용 ①을 보아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매우 신선하고 생경하네요. 이런 세법해석도,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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