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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은 언제 번복될 수 있을까요?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은 언제 번복될 수 있을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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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추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제는 취득가액 입증책임 사례를 보았죠? ‘납세자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라는 측면에서 증여추정 역시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해요, A씨랑 A씨의 오빠 그리고 A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억 원에 취득하였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연히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겠죠?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08년에 A씨 오빠 명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억 원 등이 위 A씨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어? 이러면 A씨 오빠가 A씨 빚을 대신 갚아 준 것이니까, A씨가 증여받을 걸까요?

A씨 오빠는 2008년에 위 부동산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억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다가 7년 후인 2015년에 해지를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었어요이렇게 근저당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증여가 아니라 대여차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그의 오빠로부터 ○○억 원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8장을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고지서 7장은 1년에 1건씩 A씨 오빠가 A씨에게 ○○억 원에 대해 ‘무상대출이익’을 증여했다는 의미이고, 나머지 고지서 1장은 2015년에 A씨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지도 않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으니

A씨 오빠가 A씨에게 ○○억 원 빌려준 돈을 공짜로 탕감해 주었다(채무면제이익)는 의미예요. 이 8건 증여세의 합계액이 2008년에 A씨 오빠 명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억 원의 약 80%에 해당하니 세금이 특히나 가산세가 정말로 어마무시하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했는데, 이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죠.

자, 쟁점은 A씨가 증여를 받았나 아닌가 하는 것이죠? A씨는 근저당권까지 설정했으니 증여가 아니라 틀림없는 대여차입이고, 근저당권 말소등기 만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반대로 과세관청은 증여가 맞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② 과세관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2008년에 해지된 양도성 예금증서 ○○억 원의 출금전표에 A씨 오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는데,

③ 과세관청은 그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재조사 과정에서 A씨가 위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출처로 주장한 A씨 오빠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일과 A씨 아버지의 예금 출금일이 동일하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으며,

④ (중략)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A씨 아버지가 보유 · 관리하던 자금으로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⑤ 한편, A씨가 형사고소되었던 강제집행면탈 형사사건에서 A씨의 오빠는 그들의 아버지가 A씨 오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자인 A씨 오빠가 임의로 출금하지 않도록 A씨의 주소와 이메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⑥ 위 형사사건에서 A씨의 변호인은 은행대출금의 상환에 투입된 ○○억 원은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오빠와 A씨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 중에서 인출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⑦ (중략) 결국 A씨는 2017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관련 사건들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의 일부 상환 및 A씨의 오빠가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임

⑧ (중략) 따라서 A씨의 오빠가 A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A씨가 그 오빠에 대해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⑨ (중략) 위 부동산은 A씨 아버지가 A씨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A씨 아버지가 A씨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은행대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⑩ 설령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지목된 A씨 오빠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인 A씨 명의의 은행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다음 그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⑪ 그 예금이 변제되지 않은 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내지 채무면제이익이 A씨 오빠로부터 A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자인 A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⑫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여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략) 결국 A씨가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원을 오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전제에서 해당 금원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승리했기에,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과세관청이 주로 주장하는 증여추정이 언제 어떻게 뒤집힐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사례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네요.

판결내용 ⑤~⑥에서 등장하듯, A씨가 형사 그리고 민사로도 피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A씨의 채권자) 측의 주장은 “A씨가 그의 오빠에 대한 허위 채무 ○○억 원을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오빠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했다.” 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형사사건의 결론은 불기소결정이었습니다. 그 불기소이유서의 결론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A씨가 그 오빠에 대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그쳤다면, A씨가 2008년에 오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처분(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사실관계에서는

A씨 소유의 위 부동산과 은행대출금 상환자금의 원천이 사실상 A씨나 A씨의 오빠가 아니라 A씨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본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은 깨졌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강제집행면탈 형사사건 말고 다른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결과로 A씨는 결국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오빠로부터 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처분은 극복해 냈습니다.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던 또 하나의 사례를 보셨네요.

하지만, 패소한 과세관청 입장에서 A씨에 대한 증여세부과 대신 다른 조치를 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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