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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그것 말고 이것도 허위매입이니, ‘추계결정’을 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그것 말고 이것도 허위매입이니, ‘추계결정’을 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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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밤 MBC에서 ‘트레이서’(웨이브 오리지널)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국세청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꽤 오래전에 과거 ‘경찰청 사람들’ 이라는 재연프로그램(시그널 멜로디를 지금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_^)을 보면서, 언젠가 ‘국.세.청. 사람들’이 방송되면 어떨까 여러 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중앙지방국세청’이나 ‘조세5국’ 등 실제 명칭과 한 글자씩 다른 배경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몇 해 전에 각각 방영되었던 검찰 얘기을 다루었던 SBS드라마 ‘펀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모습을 보여 준 OCN의 ‘38사기동대’ 라는 드라마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그려질 것인지, 역시 제일 중요한 재미는 있을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드라마와 현실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도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현실과 어느 정도 다르더라도 드라마니까, 재미만 있다면야 사소한 현실왜곡쯤은 뭐~ ^_^

오늘은 추계결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필요경비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족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억 원짜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처 및 매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수령할 수 없었던 경비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는데, 이는 관련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과세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억 원 말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액 ○억 원도 내가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두 허위금액을 합하면 전체 매입액 중 70%를 넘는 금액이 허위기장된 것이므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계결정을 받으려고 추가로 허위를 실토했다고 보아야 할까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②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참조)

③ (중략) 과세관청은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및 상대방 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않고 거래일과 출금일이 상이하여 실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만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는바,

④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⑤ (중략) A씨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의 종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⑥ A씨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중략)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A씨가 부담하여야 함

⑦ (중략)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특례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세액의 증빙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⑧ (중략)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A씨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⑨ 추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따라서 A씨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⑩ (중략)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A씨 입장에서 추계결정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을 깎을 수 있었기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실제로 세법상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에 대해서까지 “에잇, 이것도 가짜입니다!”라고 했을지 정말로 눈에 선해요.

A씨와 같은 납세자의 심정이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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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직에서 세무조사를 했을 때에도, 그리고 현재 세무사로서 일하면서도 그리 드물게 보는 모습이 아니기에, 마음 한 켠에 있는 안타까움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결내용 ⑥과 ⑩의 법리 때문에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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