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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공개법) ‘과세정보’라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정보공개법) ‘과세정보’라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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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포스팅 뒷 부분에는 또 다른 과세정보공개 사례 1건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어요.

2020년에 A씨는 B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과세관청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비밀 유지’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 통지에 대해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 전심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전치주의를 어겼다’라고 한 과세관청에게 법원은 “과세관청의 이번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지 「국세기본법」이 아니다.” 라면서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②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의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함 → A씨가 공개를 신청한 B사업자의 과세유형 정보는 ‘과세정보’라는 의미입니다

③ (중략)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비밀 유지’ 규정의 취지가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면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④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과세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 ·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⑤ 따라서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 정보의 공개청구는 허용되어야 함

⑥ (중략) 국세청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메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사업자조회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⑦ ‘본 서비스는 사업자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안내하고 있음

⑧ B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체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 군,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위 법률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B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상호, 전화번호 등은

⑩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므로(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함 (후략)

A씨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판결 전에 과세관청 스스로 비공개 결정을 직권취소하였기에 제2심 고등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판결내용 ⑥~⑩에 나온 사항들 즉, ‘홈택스 홈페이지랑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다 조회되는 내용인데 왜 비공개함?’ 이라는 취지의 판시내용이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 위 판결과 매우 닮은 사례로, 작년인 2021년 10월에 ‘범칙조사 관련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받았던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던 법인에 대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 ‘심문조서 및 확인서 사본’, ‘범죄행위일람표’ 등등의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우와, 본인이 세무조사 받은 서류인데 본인에게도 비공개하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위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제반 정보를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제공한 정보도 있었으나, 그것은 원고가 요청한 많은 정보들 중 몇 가지에 불과했었거든요).

그 주된 이유로 ‘과세관청 내부의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전부 배척했어요.

제가 현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판사님 요청이나 법원 판결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특정할 수 없는) 상급자의 업무지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런 태도로 업무처리하면 안 되겠죠?

앞뒤 살피지 않고 모든 과세정보가 언제나 100%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들이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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