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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부동산을 취득도 못했는데, 무슨 비용이 있어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부동산을 취득도 못했는데, 무슨 비용이 있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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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에 B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 B회사가 A씨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무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2011년에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2012년에 위 부동산 매도인은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A씨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억 원을 몰취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위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2013년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위 매도인은 A씨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 조정내용대로 A씨는 위 계약금 중 일부 ○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A씨는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계약금 ○○억 원을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015년에 과세관청이 위 매도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거래상대방인 A씨가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위 계약금 ○○억 원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계약금 ○○억 원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를 더한 2012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은 A씨의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편입되지 않았고, A씨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A씨의 2012사업연도 학원업 사업소득과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위 위약금이 사업 운영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억 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가 되돌려받은 억 원은 경비인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관련 가산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②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필요경비는 ‘확정’되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바,

③ ‘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채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그 채무의 금액이 합리적인 정도의 신뢰성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2013년에 A씨와 위 매도인 사이에 위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취지의 위 매도인의 해제통지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A씨의 위약금은 위 조정이 성립된 2013년에 비로소

⑤ 그 채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임(이에 반하여 2012년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계약금 전액이 2012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⑥ (중략)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A씨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용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관련 필요경비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⑦ A씨가 당초 사업과 관련된 위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게 된 이상, A씨가 실제로 위 부동산의 취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금의 지출을 A씨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⑧ 또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은 자산의 취득대가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규정과는 무관하므로 (중략) 따라서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위 필요경비 쟁점과 관련하여 A씨는 3심 모두 위와 같이 판결을 받았기에 되돌려받은 억 원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되돌려받지 못한 ○○억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영업권 쟁점은 A씨 패소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B회사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간 구분 없이 A씨 개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를 받은 행위 때문에 ‘○○○억 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후 형사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개인/법인 간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세관청은 왜 몰취되었던 위 부동산 계약금 ○○억 원 즉, 위약금을 A씨의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취득한 적도 없는 부동산을 어떻게 A씨의 학원사업용 자산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즉, 일단 취득을 해야만 사업용 자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하지만, 법원은 “A씨는 자신의 학원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A씨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자금조달의 실패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사업상 이례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속한다.” 라고 판결하여

설령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채 지급했던 계약금을 몰취당했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라고 보았습니다. 우와 이거 이런 식이면, 아무 부동산이나 계약체결했다가 해제되면 세금비용처리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판결문에 “사업 내용,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부동산의 현황, 매매계약이 해제된 원인 및 법원 조정의 성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끝으로,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 매도인에 몰취된 ○○억 원은 A씨의 2012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 ③에 따라 법원 조정이 2013년에 ‘확정’되었으니, 그 귀속시기는 2013년 아닐까요? 왜 법원은 ‘확정’도 되기 전인 2012년이 올바른 귀속시기라고 판결했을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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