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비사토)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정부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비사토)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정부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 11:41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임인년 설날인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법인은 2013년에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위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m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에 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법인은 위 도로의 폐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도, 그 폐지제안 신청이 거부됨으로써 그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고 ▷▷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중단 승인을 받은 다음,

2017년에 위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A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2013~2016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 토지의 관리비용을 사후적으로 손금부인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까지 합쳐서 총 ○○원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세금측면에서의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A법인을 칭찬하고 싶어요.

이제 경정청구를 해야겠죠? 위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A법인은 ‘위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예상대로 과세관청은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법인이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정부가 당초 확약한 것과 달리 사업에 필수적인 도로의 폐지제안 신청을 거부하는 등 예상 불가능한 외부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바람에 건립사업이 무산되고 우리 법인이 부득이하게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법인은 건립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인근 학교 관계자 및 인근 아파트 대표자 협의절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대부분 원만한 타협을 이루었으나,

위 토지 인근에 있는 □□ 측에서 총 ○○원의 과도한 현금보상을 요구한 탓에 사업이 좌절되어 우리 법인이 부득이하게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된 것이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A법인이 위 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한 이유가 A법인 탓이라면 이 소송은 A법인이 패소할 것이지만, A법인 탓이 아닌 지방정부의 탓 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A법인 승소가 될 것입니다.

제1심 행정법원은 A법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②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③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10.선고 2000두4989 판결)

④ (중략) 지방자치단체 아닌 비영리 특수법인에 불과한 A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 이전에 스스로 해당 도로를 폐지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음

⑤ (중략) A법인으로서는 해당 도로를 폐지하도록 관할관청 등에 신청 등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⑥ (중략) 설사 위 ⑤와 같이 해당 도로를 폐지하도록 관할 관청 등에 신청 등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A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A법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과세관청에게 극장골을 허용한 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리 세금을 더 납부했던 A법인의 선택은 가산세를 생각하면 분명히 현명했네요.

말씀드렸듯, 제1심 행정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라고 판결했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완전히 반대로 판결했습니다.

오늘 사례의 핵심은 아마도 “위 토지의 취득 이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해당 도로의 폐지에 대한 확약 등을 받았다거나, 해당 도로의 폐지에 대한 A법인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 는 부분이 될 거예요.

‘남의 탓이다’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