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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득금액변동통지)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거래가격은 무조건 ‘시가’인데 왜 그걸 문제삼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소득금액변동통지)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거래가격은 무조건 ‘시가’인데 왜 그걸 문제삼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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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이죠.

A회사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우리의 주식매입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서 시가 또는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제1심 지방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②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회사가 그 주주인 양도인들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매수한 이번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A회사가 2015년에 위 양도인들 외에 또 다른 3명으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이번 주식매매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양수하였으나,

④ 위 3명 중 2명은 A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다른 1명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A회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번 주식거래 무렵에 이루어진

⑤ A회사의 위 미국주식 거래내역 중 위 다른 1명과의 거래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다른 1명과와 사이에서도 A회사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⑥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거래금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⑦ (중략) A회사는, 위 양도인들이 2014년에 주식교환 방식으로 위 미국주식을 이번 주식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취득하여 그것과 동일한 가격에 A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⑧ A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취득 당시 양도인들은 위 미국법인의 대주주였다는 것인바,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 취득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⑨ (중략) 이번 주식거래가격은 위 미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 자료에서 사용된 가정과 각종 수치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실사나 검토 없이 평가가 이루어진 것임

⑩ (중략) 이러한 사정에다 이번 주식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A회사가 신고한 위 미국법인 주식 양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제1심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한 A회사는 항소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니, 시가의 정의가 위 판결내용 ①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즉,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특수관계 없는 사람이랑 거래한 엄연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A회사는 분명히 특수관계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주식을 매입했어요, 하지만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했죠.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존재한다” 에만 매몰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세무적인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판결내용 ④~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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