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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녹취록’에 동생이 돈을 가져갔다고 스스로 밝혔으니까 ‘사용처’가 소명되었잖아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녹취록’에 동생이 돈을 가져갔다고 스스로 밝혔으니까 ‘사용처’가 소명되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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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래의 상속재산’, ‘주상속재산’, ‘정상속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무대리인들께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로서, 재산조사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간주, 추정, 사전증여 이 친구들을 과세관청이 매우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관청 상속세 조사 역량의 9할 이상이 이 친구들에게 집중된다고 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했고, A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후에 신고했습니다. 약 6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A씨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그의 사망 전에 인출된 ○억 원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했어요. ‘추정상속재산’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Keyword는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추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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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 근데 2년 이내 얼마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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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대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날아왔고,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인출액은 내 어머니가 내가 아닌 동생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이거나 동생들 앞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A씨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일 거예요.

여기서 잠깐! 분명히 맨 위에서 추정상속재산이랑 사전증여재산이랑 모두 다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했는데요, A씨 주장대로 그의 동생이 사전증여받은 것이랑 과세관청 주장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랑 상속세 측면에서 무슨 차이가 나기에 A씨는 (이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 불복청구를 한 것일까요? 상속세 말고 다른 세금이 또 있는 걸까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다른 세무조사 항목(사전증여재산 및 장례비 인정)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추정상속재산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것(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② (중략) 과세관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출금액이 인출된 인근에는 A씨의 동생 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거주하고 있어 A씨의 동생이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을 A씨의 동생이 모두 인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③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면, 또 다른 A씨의 동생이 망인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서 썼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발언 내용과 같이 인출하였다는 돈이 위 추정상속재산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려우며,

④ 오히려 망인의 계좌에서는 2011년에 약 2개월 간, 위 추정상속재산 외에도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인출된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그 가운데에는 다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 역시 다수 존재함

⑤ 또, A씨가 그의 동생들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그의 동생들이 위 추정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⑥ 이번 세금소송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계좌뿐 아니라 A씨의 동생들 및 그 동생 중 1명의 배우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회가 이루어졌지만, 위 추정상속재산이 A씨의 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음

⑦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위 추정상속재산이 A씨의 동생들에게 사전증여 되었다거나 그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⑧ 결국 위 추정상속재산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추정’을 극복하려면, A씨처럼 대응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A씨가 손에 쥔 카드를 살펴볼까요? 사망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금융기관 근처에 자신이 아닌 동생이 거주했다는 사실,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서

A씨 동생이 어머니 계좌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갔냐는 질문에 대해 ‘상의할 필요 없다. 엄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라는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있어요. 우와, 이래도 돈의 사용처가 소명된 것이 아닙니까?

네, 법원은 그 답변을 판결내용 ③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이 그 돈인지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추정’이라는 과세관청의 공격을 피하는 최선의 대응방안은 ‘그 돈이 여기로 갔습니다’ 라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를 A씨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법원이 모두 한결같이 판단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녹취록으로도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증명에 실패했죠? 추정상속재산의 증명책임은 판결내용 ①처럼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로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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