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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중 1명 단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 문제없죠?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중 1명 단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 문제없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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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업자라면 그리고 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죠. 제 블로그 방문객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검색해서 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2.1.7.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 관련 세무업무에 유의 및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 2021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 B씨 외 3명 등 총 5명(법인 1, 개인 4)은 2009년에 상가건물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하다가 2018년에 이를 매도했는데,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A회사 단독명의로 발행했습니다.

위 상가건물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은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5명이 임대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임대소득 및 처분소득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5명을 위 건물의 공동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위 건물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및 A회사의 매출을 부인했습니다. 매수인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네요.

2019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임대소득 신고 누락(2010~2017년)과 건물 양도시 임대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2018년) 등을 사유로 각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위 5명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공동명의자들(개인 4명)이 A회사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A회사가 단독 명의로 2018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거나,

적어도 A회사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우리 5명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②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③ (중략) 위 5명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여 위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공유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도 매수인에게 공동으로 매도하였으며, 달리 위 5명이 각자의 매수지분에 상응하는 대내적 소유지분의 보유를 서로 인정하고

④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명은 위 건물을 공동매수한 후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 즉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⑤ (중략) 위 5명이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나 공동명의자(A회사를 제외한 개인 4명)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A회사는 개인 4명이 출연한 매수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금보전 약정은 일반적인 투자계약의 본질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임

⑥ (중략) 결국 위 5명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발행하여야 하나,

⑦ A회사는 위 건물 소재지가 아닌 A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A회사 (단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괄호 생략)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⑧ (중략)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바(괄호 생략),

⑨ A회사가 개인 4명과 위 건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위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A회사 명의로 그 양도대금 중 A회사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⑩ 공급하는 자의 상호나 공급가액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회사 명의의 수정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⑪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5명은 위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A회사를 단독 사업자로 하여 A회사 명의로 발행된 위 매출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A회사와 개인 4명 등 위 5명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한 후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법률용어가 판결내용 ①~②에 엄청 나옵니다. 제 나름대로 쉬운 말로 바꾸어보면,

(동업체, 同業體)으로 관리 · 처분할 목적이었으면 공동사업을 한 것이고, 니꺼 내꺼 나눠서 각자 자유롭게 처분할 목적으로 단순히 공유지분권을 가진 것이었으면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제3의 형태로, 만약 아래와 같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익명조합원으로서 개인 4명은 단순히 ‘투자’만 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판결문에 익명조합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지만, 저만의 추측으로 이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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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깟 ‘단독’이나 ‘공동’이나 그거 하나 틀렸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몰아붙여서 죄악시 하느냐?” 라고 보셨나요? 이런 접근은 절대로 부가가치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매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법원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위 5명이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했고, 위 건물을 5명이 공동으로 매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아야 할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 이 판결문에 스치듯 나왔던 매수인 얘기인데요, A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갖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했으나 사실상 회복불능의 폭탄(세금을 두고 개인적으로 이 단어 쓰기를 매우 싫어하지만, 오늘 경우는 딱 맞는 말이라고 봐요)을 맞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매수인이고, 위 5명이 부가가치세액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건네주었음에도 과세관청에게 불공제당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물론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매도인인 위 5명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내야할 것만 같아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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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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