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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축사업)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를 주었으니, ‘건물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겠죠?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신축사업)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를 주었으니, ‘건물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겠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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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아마도 그 후 첫 근무일인 오늘부터 많이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연말정산 관련 검색어로 제 블로그 방문객도 늘어날 것 같은 오늘은 건물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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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의 포스팅이 이 행정소송의 전심 조세심판 내용입니다. 소개해 드렸듯 부가가치세 본세 쟁점은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오늘 말씀드릴 행정소송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위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A회사는 “기존 건물의 일부 임차인은 건물 철거 이전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우리 회사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위 건물은 건축된 지 약 ○○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서

감정가액이 매매대금의 ○○% 가량을 차지하는 등 현실적인 가치가 있었고, 우리 회사는 위 부동산의 재매각을 검토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우리 회사는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위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건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ㄱ)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ㄷ)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정하고 있음

③ (중략) A회사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A회사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새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④ (중략) 위 신축사업은 A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시작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바, A회사는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사업의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임

(중략) A회사는 위 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과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중략) 만약 신축사업 이전에 기존 건물에서 임대업을 지속하고자 하였다면

⑥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든 임대차계약을 단기간에 해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임 (중략) A회사가 기존 건물에서 임대업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⑦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1건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업종을 물색하는 등 임대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⑧ (중략) A회사는 신축사업의 예상매출액을 ○천억 원으로 산정하는 등(컨설팅 계약서) 위 신축사업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A회사는 위와 같이 제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보았던 9개월 임대를 주어서 ‘신축사업과 임대사업 두 사업목적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건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와 오늘 사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제된 앞의 사례는 대기업이고, 불공제된 오늘 사례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납세의무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만 공제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대기업’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다만,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수십 가지 항목에 걸쳐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미리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두 사례는 똑같이 ‘구입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경우의 건물 매입세액 공제’가 쟁점인 사건입니다만 결론이 달랐으니까, 왜 결론이 달랐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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