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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재산세) 그 공원부지의 사용료를 못 받았으니, ‘비과세’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재산세) 그 공원부지의 사용료를 못 받았으니, ‘비과세’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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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원부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7년에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당 토지는 과세관청이 1997년에 도시근린공원(어린이공원)으로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위 토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1998년에 위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어린이공원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니, 돈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2016년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회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어요.

(※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97헌바26)을 한 사항과 그 후 도입된 소위 ‘도시공원 일몰제’ 얘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과연 저 땅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법」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괄호 생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공원부지로 사용되면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군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규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2012~2014년에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된 2012~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모두 납부했습니다.

※ 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은 재산세의 50%를 깎아주는 규정이고, 아래 「지방세법」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세가 아예 비과세라는 규정이예요.

그리고 2016년에 A회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회사 승소판결을, 항소심인 제2심 법원은 A회사 일부 승소판결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과세관청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A회사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임

② (중략)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③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④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 ·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⑤ (중략)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대가 상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까지 예외적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음

⑥ (중략)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 ‧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나아가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음

⑦ 또,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 ‧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⑧ 위 ⑤~⑦과 같은 이유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 ·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

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위 토지에 관하여 A회사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바,

⑩ 그렇다면 A회사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위 토지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후략)

과세관청은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역전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제 사건은 원심인 제2심 법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될 거예요.

원심은 ‘2012~2014년의 각 과세처분 당시 과세관청이 위 토지를 공원부지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 원심판단이 틀렸다고 대법원이 선고한 거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꼭 실제로 사용료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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