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이런 경우가 바로 ‘탈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이런 경우가 바로 ‘탈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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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하여 조세대상기간을 2008~2018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2008~2018년귀속 임대수입 ○억 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했다고 확인했습니다2019년에 2008년도 세금을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왜 5년, 7년도 넘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A씨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2004년경부터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임대료를 감액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수입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② 2013년경부터는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함으로써, 임대료 중 일부를 대여원리금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까지 하였음

③ 또,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중 2012년까지는 임대료를 A씨 자신과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나누어 지급받아 임대수입 일부를 은닉하였고, 2013년 이후로는 임대료를 A씨 자신의 계좌로만 지급받았으나,

④ 이 때부터는 허위의 차용증에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기재된 대여원리금의 액수만큼은 별도로 입금하도록 하여, 금융거래내역 상 분리되도록 하였음

⑤ 이처럼 A씨는 위 과세기간의 전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액한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 상 실제 임대수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는바,

⑥ 이로써 과세관청이 A씨의 임대 수입에 대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신고 당시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 없음

⑦ A씨가 허위의 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⑧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위 과세기간 전부에 걸쳐 다수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는 각하 판결이 있었고,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절차위반, 임대수입 산정의 적법 여부 등 모든 쟁점에서 A씨가 패소했어요.

A씨는 단순하게 세금신고를 적게 한 수준을 넘어서, 임대료가 실제보다 적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썼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료를 받는 계좌도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2013년부터는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마치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 같은 가짜 차용증까지 썼다는 것이죠? 심하네요,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망설임 없이 “탈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부당신고가산세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A씨는 아마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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