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거주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은 ‘위헌’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거주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은 ‘위헌’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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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5개월 만에 거주자 세법규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 국내체류했고, 해외소득만 발생했으니 비거주자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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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에 바로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된 제1심 및 제2심 항소심까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자신에게 적용된 아래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2019년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200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② 제1항에 따른 주소 · 거소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씨는 “위 규정은 납세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규정이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하면서

“또, 납세 여부 및 그 금액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입법부가 아닌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헌법재판소는 위 「소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을까요?

(양도소득세 수용 감면 규정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②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헌재 2002. 1. 31. 2001헌바13 등 참조)

③ (중략)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헌재 2002. 1. 31. 2001헌바13; 헌재 2009. 7. 30. 2007헌바15 등 참조)

④ (중략) 위 규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주소 · 거소 및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 비거주자를 판정하기 위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략) 국회가 이를 모두 구체화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중략)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됨

⑤ (중략) 주소와 거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주소 · 거소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데,

⑥ (중략) 주소의 판정 혹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개인의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판정하는 주된 요소는 거주하는 장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이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⑦ (중략) 거주자 판정 기준에 관한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거주자 판정이 개별 사건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동일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임 ※ 세법상 거주자 판단 아니, 전체 세금사건 그것도 아니라 모든 법률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아닐까요?

⑧ (중략) 위 규정의 문언, 입법목적,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예측가능성도 인정되고,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A씨는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로부터도 자신이 원했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정내용 ④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두고 헌재는 ‘세부적, 기술적 사항’이라고 보았죠? 모든 것을 법률로 국회가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입법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거주자 판단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바로 결정내용 ⑦에 나와요. 헌법재판소조차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세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 보면서, 단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과 제대로 싸울 수 없으니 유능한 조력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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