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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상속등기 후에 지분변경으로 취득하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것도 몰라요?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상속등기 후에 지분변경으로 취득하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것도 몰라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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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위 1건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년에 그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야 맞죠? 그런데 A씨는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자연스럽게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내 지분 1/3을 등기했었으나, 우리 5남매가 합의해제하고 내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2012년자 재차 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내가 추가로 취득한 2/3지분은 나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1/3지분은 내 어머니가 사망한 2002년에 상속으로,

나머지 2/3지분은 2012년에 증여로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세액이 “0원”이 되므로 나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얼핏 보면, A씨의 주장이 세법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한, A씨가 말한 세법규정을 아래와 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22년 현재의 규정은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로 옮겨와 있습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단서 규정 생략)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 소유관계에 추가로 변경이 생기면, 그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라는 규정입니다. 위에서 소개를 생략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요.

그러면 A씨가 세금소송에서 승소했겠네요. 과연 그랬을까요? 위에서 등장한 “합의해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판결문에서 결과를 확인하시죠.

① (전략)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며, 다만 「민법」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③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임(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④ (중략) 2002년자 협의분할 중 위 부동산 부분은 2012년자 재차 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A씨는 「민법」 규정에 따라 2012년자 재차 협의분할에 의해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2002년에 위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중략)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한 가족간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러한 증여의제규정이 있다고 하여 A씨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상속에서 증여로 변경된다거나, 「소득세법」상 그 취득 원인이 상속에서 증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음

⑥ (중략)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는 승소했지만,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A씨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에도 불복하여 소송했지만 역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어요.

상속등기가 모두 끝난 다음에 상속인들 사이에 그 지분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개해 드리지 않은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때문에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할 처지가 되곤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례를 보고 나니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피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소개해 드리지 않은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증여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합의해제’를 몰라서 합의해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증여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고요, 합의해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못해서 증여세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판결내용 ②~③에 그런 설명이 나오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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