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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송 중이라서 ‘계약해제’ 사실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소송 중이라서 ‘계약해제’ 사실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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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과 2018년에 각 취득한 임야를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수인과 해당 임야 및 그에 허가된 부동산일체(사업권 포함)의 양도양수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과 별도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3자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라, 이중계약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양수인은 제3자의 대리인을 맡을 만큼 둘 사이는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아래에 곧바로 나오지만, A씨가 제3자와 양수인을 상대로 모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A씨로부터 양수인으로의 위 임야 이전등기가 있고난 후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0년에 A씨는 양수인과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에는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임야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계약해제’ 이슈인데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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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되어 상실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고),

② 또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음(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 참고)

③ (중략) 양수인과의 양도양수계약 및 제3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보면, A씨가 잔금을 받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④ 그러나, 확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A씨가 양수인 및 제3자로부터 잔금 ○억 원을 지급받지 않고 제3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임

⑤ 또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약을 해제하겠다는 A씨 발송 통보서가 2020년에 양수인과 제3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A씨가 제3자에게 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 통지의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

⑥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A씨와 제3자 사이의 위 임야 매매계약은 법정해제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임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법정해제로 상실된 이상 위 임야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위 심사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가 매매로 이전되었고, 양도인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까지 했어요, 뭐 더 볼 것이 있습니까? 잔금도 안 받고 등기이전을 허락한다고요? 확약서요? 계약해제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A씨가 세금 안 내려고 꾸며낸 얘기 같습니다.

게다가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론이 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A씨의 주장이 맞더라도 최소한 그 부당이득금 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과세관청이 판단해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네,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판단이겠죠. 저렇게 생각하는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제가 함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걸까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계약해제를 바라보는 과세관청의 제일 첫 번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각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사건의 결론이 오늘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정내용 ②를 꼭 강조 드려요. 다만,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무엇을 확인해야만 틀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례와 다르게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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