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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환급금 기산일’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Feat. 너무 억울)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환급금 기산일’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Feat. 너무 억울)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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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이어지는 국세환급금기산일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건물분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A씨 앞으로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A씨와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그래서 A씨가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그거 ‘사업 양도’라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라고 A씨에게 통지했어요. 그러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 중인 2020년에 과세관청이 돌연 직권으로 위 통지처분을 취소하고 A씨 앞으로 거래사실 확인을 통지(이로 인해 대법원은 “각하” 선고함)했습니다.

2020년에 A씨는 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초하여 2017년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급기산일을 경정청구를 한 2020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의 다툼은 ‘국세환급가산금’ 즉,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세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돈입니다. 세금을 미납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비율(맨 아래에 나오죠? 현재 年 8.03%)에 비해 턱없이 낮기는 하지만 “지연이자” 성격의 측면에서 닮았죠. ※ 환급가산금 이율은 현재 年 1.2%입니다.

지연이자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날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경정청구를 한 다음 날인 2020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약 10여일만 따진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씨가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한 것이 2017년이고, 과세관청이 그 신청에 곧바로 확인해 주었다면 국세환급금가산금은 2018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대략 780일 정도입니다. 2년 넘는 시간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확인을 거부했고,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두 번의 재판을 모두 A씨 승소로 보고 나서야 상고심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거부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잖아요. A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A씨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이 판결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등).” 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신청한 2017년분 부가가치세의 당초 신고납부기한일인 2018년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씨가 주장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야기는 제외할게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신고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확인거부 통지 처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②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처분의 직권취소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오히려,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④ A씨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한 이상, 비록 그러한 경정이 위 처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⑤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202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중략)

⑥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즉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임

⑦ 위 특례에 따르면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매출자와 매입자 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매출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것에 불과할 뿐,

⑧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중략)

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판단이 어렵고 다툼이 많은 분야로서 (중략) 과세관청은 매도인이 매수인인 A씨에게 대지, 건물 및 지상의 수목 일체를 양도하였고,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였으며,

⑩ 매수인이 건물 내 공실 상태였던 상가 영업장의 시설 등을 승계하면서 임대 목적으로 임차인 모집 광고를 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을 사업의 양수도로 판단했고,

⑪ 앞선 행정소송을 통해 위 계약이 사업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부분은 직권취소된 것인데......)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재화에 대한 매매를 사업양도로

⑫ 잘못 해석하여 통지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억울하고 말고를 다 떠나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랑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2017년에 함께 제출했다면 모두 해결되었을 문제 아니냐?

일단, 2020년 과세관청이 스스로 직권취소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의 입장을 추측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2017년에 제출했었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이 어떻게 처리했을지 예상이 됩니다.

이 생각을 해 본다면, 그리 쉽게 “경정청구서를 미리 냈었다면 됐을 일을......” 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런 예상이 되었을 지라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주장을 할 것이었다면 거래사실 확인 신청 당시에 경정청구서를 꼭 냈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이고, 만약 정말 그랬을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던 2014년말에 위 판결내용 ③에 나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일률적으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정한 규정이 분명 잘못되었고, 지금과는 다르게 규정해야 맞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건 제 사견이니 빼더라도,

판결내용 ①~②, ⑦~⑧을 이유로 판결내용 ④처럼 판결한 법원을 A씨가 얼마나 야속해 했을지 상상해 보면서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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