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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대출금 ‘이자비용’ 처리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대출금 ‘이자비용’ 처리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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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자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을 각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13년에 각 1/2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A씨와 그의 자녀는 2012년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억 원을, 새 건물 신축비용으로 ○○억 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그 중 ○○억 원 정도는 A씨가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자녀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대출금, 새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부담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비용이 발생했겠죠? 두 사람은 2013~2016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 사람이 위 대출금 이자비용 총액의 각 1/2씩을 각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했습니다.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하는데, A씨는 차입금이 없이 순수 본인 돈으로 자기 몫을 냈지만 그의 자녀는 본인 돈 없이 은행 빚으로 자기 몫을 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차입금에서 생긴 이자비용을 A씨와 자녀가 반반 부담한다는 말이예요.

뭔가 이상하죠? 부모가 자식 은행 대출이자 좀 대신 내 줄 수도 있지 않냐, 그것도 전부도 아니고 겨우 절반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이런 모습이 안 이상하다면 세금쟁이로서 저는 그게 이상하게 보여요 (^_^)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자녀의 각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두 사람이 위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에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이 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닌

A씨 자녀의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3~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와 그 자녀 앞으로 각각 보냈어요.

(질문 1) 응? 부동산 임대사업 하는 사람 중에 자기 돈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세상에 건물 담보 잡고 돈 빌린 이자비용을 어떻게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답니까? 나도 세금고지서 날아 오는건가요?

(질문 2) “A씨 자녀의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불과”하다면 최소한 A씨 자녀의 이자비용은 인정해 줘야지 왜 A씨 자녀에게도 세금이 나옵니까?

(질문 1)은 글을 대충 읽으신 분 같습니다. 오늘 사례의 제1심 판결문에 나온 원고 주장과 거의 흡사한데, (질문 2)보다는 뭔가 부족한 질문이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아래 판결문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2)는 얼핏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 아래 판결문에 답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오늘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와 그 자녀는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을 각각 사업자금을 기재했고, 부동산 매수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두 사람이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우리가 각 1/2씩 부담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을 위해 차용한 타인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위 2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① (전략) 두 사람이 기존 부동산 취득과 새 건물 신축 후 모두 각 1/2씩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동사업계약서에 지분율을 ‘A씨: 50%, 그 자녀: 50%’로 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약정한 출자비율은 50:50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② A씨는 출자비율에 따라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였고, 그 자녀는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음에도,

③ 공동사업자인 두 사람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50:50)만으로 정해졌는바, 그렇다면 A씨 자녀가 대출받은 위 대출금은 A씨 자녀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은 아님

④ 과세관청이 A씨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원 상당이 두 사람의 공동임대사업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A씨가 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두 사람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⑤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금원 등을 출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두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입된 자기 자본인 ○○억 원은 A씨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⑥ 나머지 출자금에 충당된 A씨 자녀 명의의 대출금은 공동사업자의 공동채무로 본다’는 것이어서, 결국 A씨 자녀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공동임대사업의 취지 및 그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두 사람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님도 계신 소송이었는데,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한 부분은 제1심에서 각하 판결이 있었어요. 실수가 아니라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대리인의 모습이네요.

오늘 사례에서 A씨의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동산 사고 건물 짓는데 소요된 자금은 A씨 자녀의 공동사업 출자금에 불과한 개인의 부채일 뿐, 위 공동사업자의 부채가 아닙니다. 그 이자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패소한 것이고, 이게 바로 위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겠네요.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제1심 판결문에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최신, 종합소득세) 이자비용을 왜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2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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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의 1번 사례를 아시는 분이라면, 오늘 판결과 서로 모순된다고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례의 1심 판결문에 계속 나왔던 아래 판시내용도 한 번 보시죠.

“다만 그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들이 출자된 적극재산만을 고려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사업자의 기존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출처 : 위에서 말씀드린 제 블로그 2018. 3. 12. 포스팅 ‘(최신, 종합소득세) 이자비용을 왜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거죠?’
 

분명히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 사람만 부담한 차입금 이자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거 참 어렵네, 뭘 이리 많이 따지냐!

그러면, 공동사업 아니고 1인 단독사업으로 하면 뭐가 또 다를까요? 그럼 왜 단독으로 안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걸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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