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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재산세, 비과세)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사업으로 했나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재산세, 비과세)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사업으로 했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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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마을회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을회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조합은 축산발전, 조합원의 소득 발전, 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이전에 □□시 ◎◎면 △△리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리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리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리 마을회가 A조합과 별도로 조직, 운영되고 있어요.

A조합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과세관청이 2018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조합에게 보냈고, 이에 A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비과세를 요구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마을회등’이 뭐기에 A조합이 재산세 비과세를 요구한 걸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1월 15일에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최신, 재산세) 그 공원부지의 사용료를 못 받았으니, ‘비과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원부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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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A조합이 위 세법규정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면, A조합의 비과세 주장이 옳습니다. 하지만, 마을회등이 아니라면 A조합의 비과세 주장은 틀린 것이 되겠죠.

과세관청이 A조합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A조합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조합은 △△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세법규정에서 정한 마을회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면, A조합의 주장이 맞는 듯 보이기도 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조합의 주장을 과세관청이 인정했던 공공용지 및 도로 관련 부분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마을주민들의 보편적 이익 증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②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 · 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 ·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③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어느 조직이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근거인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④ (중략) A조합이 △△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A조합의 규약과 정관에는 그 목적사업으로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리마을 지원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⑤ (중략) A조합이 설립된 주된 목적은 ‘조합원의 복지 증진’에 있고(A조합원이 △△리 마을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복지증진이 곧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음),

⑥ 실제로 A조합은 토지 임대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그 대부분을 A조합의 운영비, 조합원 배당 및 지원금, 조합원 교육비용 등 조합원과 관련된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음

⑦ (중략) 마을주민에 대한 자금 지원은 A조합의 임대사업 등에 따른 수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수적 결과일 뿐이고, 그 자체로 A조합이 마을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⑧ (중략) A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전체 수입액의 2017년 및 2018년기준 약 ○○%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A조합의 운영 또는 조합원 복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산집행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A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후략)

A조합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결론은 A조합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였어요.

참고적으로 A조합은 위 소송과 별도로, 지상권 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6월에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리 마을회’가 따로 있다는 사실관계도 나오죠? 마을회는 하나만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기에 ‘△△리 마을회’가 있더라도 A조합이 세법상 마을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A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증명해 냈다면 가능했었을텐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주로 했고, 부수적으로 그리고 전체 예산 중 매우 적은 부분만 마을주민을 위한 예산을 소요했다는 거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마을회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규약과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은 모습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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