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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회사가 실제로 사용했으니, 그 부동산 취득자금은 나의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회사가 실제로 사용했으니, 그 부동산 취득자금은 나의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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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4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년에 사임하였고, 사임 당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년에 그 공동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과 2015년에 A씨와 B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B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2012~2015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A씨에 대한 위 ○억 원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고 B회사 앞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B회사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각 가산세를 더한 2012~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합계액 약 ○억 원)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은 모두 감액, 가지급금잔액 미회수 분은 일부 감액 결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A씨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A씨의 횡령금액을 과세관청은 가지급금 증가로 증액경정 했어요.

위와 같은 증감을 반영한 후의 가지급금 미회수분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종고지세액 ○억 원에 대하여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나의 상여로 처분한 금액 대부분은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으니, B회사가 내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에 비추어 이를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상여처분대상으로서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부과제척기간 도과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②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③ 그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④ A씨 명의로 B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해당 부동산 매도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⑤ A씨는 위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공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B회사는 위 공장에 관한 소유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임

⑥ 그렇다면 B회사의 입장에서 위 미지급금 미회수액 중 위 부동산 매수대금 등은 위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대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⑦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또한 A씨 소유인 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 (중략) B회사가 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⑧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B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A씨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⑨ A씨가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가사 그 이후 B회사의 주주와 A씨 사이에 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⑩ B회사는 A씨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처분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부과제척기간 도과 쟁점도 A씨 패소였어요.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B회사이니, 소유자 명의가 비록 대표이사 A씨로 되어 있더라도 B회사의 재산이고 그렇다면 A씨에 대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그거 A씨 소유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취득자금은 B회사의 돈이 A씨에게 빌려 준 가지급금이 맞다는 판단이었어요. 이 주장이 통한다면 세금 빠져나갈 구멍이 정말정말 커지겠죠?

다음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이었는데, 위 부동산 취득자금이 가지급금으로 결론 난 이상 해당 공사대금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법인 가지급금의 또 하나의 유형을 볼 수 있었어요.

 

(법인세, 가지급금과 이자)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법을 위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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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 특수관계 소멸된 가지급금과 그 이자 그리고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지난 이자상당액의 법인세 익금 판단 관련된 대법원의 「법인세법」상 법리 판단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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